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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715 판결

[수리계금][집10(1)민,224] 【판시사항】 토지 개량계의 체납계금에 대하여 일변 30전 내지 40전의 이자를 징수하고 또 이자를 원금에 편입시켜 다시 같은 이률의 복리를 징수한다는 규약의 효력 【판결요지】 단체와 그 구성원간에 있어서의 사적 행동규범인 규약도 국가사회의 존립과 진전에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일반적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요 위와 같은 공공복리의 원칙인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한에 있어서는 이것을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송당토지개량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1. 5. 16. 선고 4292민공5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1.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이유의 요지는 원고 토지 개량계는 관개상 필요한 시설과 관개용수의 배급 및 농사개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관계로 계원들의 계금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로 하므로 체납자에게 대하여 체납금에 대한 일정한 이자와 그 이자를 원금에 편입하여 또 다시 이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는 체납금 징수 방식은 결코 공서 약속에 위배 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데 있으나 개인의 사적 자치를 인용하고 각자가 자기의 욕구하는 바에 따라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은 개인 의사의 절대적 자유를 인정하기 위함이 아니요 각자의 사적 자치를 인용함으로써 국가 사회의 진전과 개인의 참된 자유와 행복을 희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수단 방법이라고 인정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간에 있어서나 단체와 단체 구성원 간에 있어서의 사적 행동 규범인 규약에 있어서도 국가 사회의 존립과 진전에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일반적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요 위와 같은 공공복리의 원칙인 공서 양속에 위배되는 한에 있어서는 이것을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150여명의 계원을 상대로 관개용수의 배급들을 함에 있어서 납부금을 체납하는 계원으로 부터 일변 40전 내지 30전의 이자를 징수하고 또 그 이자를 원금에 편입시켜 또 다시 일변 40전 내지 30전의 복리를 계산하여 체납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의 원고의 규약은 영세 농민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계원들의 영농활동과 농민 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 경제의 발전을 저해 하게 되고 따라서 공공복리의 원칙인 공서 양속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무효라 할 것이며 이상과 같은 취지에서 한 원 판결은 타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청구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금 262,230환과 이에 대한 일정한 비률에 의하여서의 복리를 1959. 4. 1.부터 지급하라는 취지임이 명백한 바, 원심이 위의 1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이유로서 복리 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하고 원심이 인정한 금원과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 계산 기산일인 1959. 4. 1. 부터의 연 5부의 비률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이자 기산 시기에 있어서 부당하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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