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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0. 14. 선고 4294민상579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48] 【판시사항】 경매기일을 공고일로부터 법정기간 경과전에 정하고 채무자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와 경락허가 결정의 취소 【판결요지】 경매기일을 공고일로부터 법정기간 경과전에 정하고 채무자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한 경락허가 결정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9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심】 대구고등 【이 유】 기록을 살펴보면 집행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은 단기 4294년 2월 27일의 경매기일을 동년 2월 13일에 공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민사소송법 제619조 제1항에 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는 법의는 공고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14일을 경과후 이어야 한다는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공고일과 경매기일과의 사이에법정기간에 1일 부족한 13일의 기간을 둔데 불과함이 산수상 명백할 뿐 아니라 우 경매기일을 채무자인 항고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그러면 동 경락을 허가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우 위법을 간과하고 본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것은 또한 위법이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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