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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378 판결

[사해행위취소][집10(1)민,112] 【판시사항】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원고와 상대자 【판결요지】 가.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채무자 사해행위의 취소는 절대적인 취소가 아니라 악의의 수익자 또는 악의의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상대적으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위 취소청구권은 악의의 수익자 또는 악의의 전득자에 대하여서만 있는 것이고 채무자에 대하여서는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취소청구는 할 수 없다 나.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에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그 행위로 인하여 해할지라도 모르는 채권자의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함은 채권자취소권의 성질상 당연한 요건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0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장호)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0. 11. 23. 선고 4292민공7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1.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권자 취소권에 있어서의 채무자 사해행위의 취소는 절대적인 취소가 아니라 악의의 수익자 또는 악의의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상대적으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이 취소 청구권은 악의의 수익자 또는 악의의 전득자에 대하여서만 있는 것이고 채무자에 대하여서는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요 따라서 채무자를 상대로 취소 청구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본건에 의하면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 1 수익자인 피고 2를 상대로 하여 본건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 하였으나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채무자인 피고 1에 대한 본소는 부당 하므로 이를 각하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 및 제1심 법원이 이를 관과하고 본안 판결을 하였음은 부당하나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제1심 판결을 유지 하였음은 결국에 있어서 타당하므로 특히 원판결을 파기하지 아니 한다. 2. 원고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한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하였을 때에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그 행위로 인하여 해할지도 모르는 채권자의 채권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함은 채권자 취소권의 성질상 당연한 요건이라 할 것인바 증인 최종갑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된 을 제7호증 을 제2호증 및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으로써 피고들 간의 본건 매매계약이 4290. 9. 5. 체결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국제 운수 공사와 양곡 관리 특별회계 경상남도 재무관 과의 간의 정부 양곡 보관 계약이 4291. 3. 14.에 체결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배상 채권이 4291. 5월 경에 발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상의 사실로서 피고들 간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 주장의 채권이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함으로써 피고들이 원고를 해하려고 하였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또 해할 원고의 채권도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의 피고들 간의 매매계약의 효력이 원고의 채권 발생 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채권 발생 이전에 있었던 피고들 간의 본건 매매 행위가 가사 소론과 같이 그 가격에 있어서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거나 그 매매 목적물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이었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 된다고는 할수 없으므로 소론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 인정과 증거 취사를 공격하고 또는 독자적 견해로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불과 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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