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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2. 28. 선고 4294민상336 판결

[법정화해무효확인및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153] 【판시사항】 재판상의 화해내용이 당연 무효에 해당치 아니한 경우에 그 무효 주장과 재심 【판결요지】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그 효력은 판결의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방법으로서만 다툴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6조,제422조,제42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0. 10. 28. 선고 59민공161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 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중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고들의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에 의하면 본건 농지는 원고들이 농지 분배를 받아 각각 상환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본건 농지는 묘 위토라는 전제하에 원고들을 상대로 위토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 1957.5.17 서울 고등법원 법정에서 원고들은 본건 농지를 피고들의 묘 위토라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를 하였으나 이것은 화해에 대한 대리권이 없는 소송 대리인이 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상 법정화해의 무효확인과 피고들에게 하였던 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이며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기존 묘 위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묘 위토라고 인정하였음은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에 위반되어 당연히 무효라는 전제하에 원고의 법정화해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법정에서의 소송 당사자간의 화해는 이것을 조서에 기재하므로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므로 위의 법정화해의 효력은 판결의 당연 무효의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방법으로서만 다툴 수 있다는 것이 본원 종전의 판례의 취지인 바(1962.2.15 선고 4294 민상 914 판결) 본건에 있어서 묘 위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묘 위토라고 확인하는 법정화해를 하였다 하여도 이것이 판결의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원심이 인용하였음은 법정화해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본건 상고는 그 외의 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 있다 할것이며 본건은 본원에서 직접 판결 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양회경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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