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27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0(1)민,068] 【판시사항】 지방자치법 시행전의 동리 소유재산과 그의 귀속 【판결요지】 구 지방자치법(60.11.1. 법률 제563호)의 시행으로 동소유의 재산은 시소유로 되었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14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인천시 【피고, 상고인】 피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0. 6. 16. 선고 4292민공11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상고이유 1점에 대한 판단 지방자치법 145조 1항에 의하면 도 에 군 서울특별시와 인구 오십만 이상의 시에는 구를 두고 시 읍 면과 구에는 동 리를 둔다고 규정되고 있는데 8.15해방 전의 인천부 송현 제3정회가 그 후 8.15 해방이 되어 송현 제2동회로 변경되었고 전기 지방자치법의 실시에 따라 동 이 시의 말단 행정기관이 되어 동으로서의 재산상의 주체로서의 인격이 소멸하고 시가 공법인으로서 재산권의 주체가 된 이상 동 소유의 재산은 응당 시소유의 재산이 된 것이라 해석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로서 종전의 동 소유 재산이 시의 소유가 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종전의 동유 재산은 동 자치기구 또는 동민의 공유재산이 아니었고 동 자체가 관습법상 인정된 법인으로서 재산권의 주체가 되었던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2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이 열거하는 증거를 종합하여 인천부 송현 제2정회가 본건 계쟁 토지 전부를 피고에게 명의 신탁을 하여 피고의 명의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무런 모순이나 위법이 없으며 논지는 원심이 위와 같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을 부질없이 부인하는데 그치므로 이것을 채용 할수없다. 상고이유 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소론 을호증을 본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취지임이 판문상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 설명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상고이유는 모두 채택될수 없으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 법관/대법관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