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집9민,141]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전체로서 법률행위를 하였을때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의 적용있다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표견대리에 관한 법리의 적용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25조【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천군
【원심판결】 제1심 군산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0. 12. 9. 선고 60민공591 판결
【이 유】
장항 군산간 도선운영인가를 장항읍 명의로 인가를 득하였는바 그 도선 진영호는 장항읍 명의로 선박원적에 기재되어 장항읍이 전기 도선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바로서 원고는 4293년 1월 5일 장항읍 대리인 소외인에게 소옥발동기 50마력 1대를 금 1,055,000환에 매도하였는 바 즉일 대금중으로 금 400,000원을 수령하고 잔대금 655,000환을 동년 4월 15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동물품을 장항읍에 인도하여 동 읍은 동 물품을 동읍이 운영하는 도선 진영호에 비치 취항하여 원고는 장항읍이 동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원판결에는 법령위배가 있다는 것이다. 원판결 거시증거인 갑 제1, 2호증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인은 이미 4293년 1월 5일 장항읍영 도선사무소장이란 표시를 하고 본건 물품대금지불에 관한 각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동 소외인은 그후 장항읍과의 계약에 의하여 동읍 명의로 허가된 장항 군산간 도선사업을 영위하고 동도선의 선박등기도 동읍 명의로 하였는바 원판결 적시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주장 즉 장항읍에서 소외인을 장항읍영 도선사무소 소장으로 임명하고 동 도선에 관하여 장항읍을 대리한다고 말하여 원고는 본건 물품구입에 있어 동 소외인이 장항읍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 사실에 대하여 원판결은 동 소외인이 장항읍 도선사무소장이었다 하더라도 동 소장이 장항읍을 대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표현대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으나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견대리에 있어서는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요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및 대리권 없음을 알 수 없었다는 여부이지 대표할 수 있는 여부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장항읍은 본건 물품 매매당시 공공단체라 하여도 사경제의 범위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 사인과 마찬가지로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할 수있고 동 행위에 대하여 일반 사법의 적용을 볼 것으로서 소외인이 장항읍영 도선사무소장이였거나 또는 동 표시를 함에 있어 장항읍의 묵인이 있었다면 이는 사경제에 속하는 동 도선업무에 관하여 장항읍에 동 읍을 대신하여 동 소외인이 사법상 일체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인정되어 본건 물품구입에 있어서도 동 읍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소외인이 장항읍을 대표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경제의 범위에 속한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표현대리가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판결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오해한 법령위배가 있다 할 것이며 동 위배는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할 것이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