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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4민상168 판결

[덕대계약이행완료확인][집10(1)민,128] 【판시사항】 광업권자 아닌 자에게 탄광의 개발 채탄 및 판매권을 타인에게 위임 경영케 한 계약과 그 효력 【판결요지】 광업권자 아닌 자에게 채굴권을 대여하는 덕대계약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광업법 제1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0. 12. 6. 선고 60민공4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변호사 이호정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그러나 원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는 덕대계약을 체결하여 본건 탄광의 광업권자인 피고는 광업권자가 아닌 원고에게 본건 탄광의 개발 채탄 및 판매권을 위임 경영케 하여 원고의 채굴에 의한 광물의 1할 내지 1할 5부를 보수로 받기로 하였는 바 이는 채굴권의 대여로서 광업법 제13조에 의하면 광업권은 상속 양도 저당 체납처분과 강제집행 이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광업권자 아닌 타인에게 채굴권을 대여함을 허용치 아니하고 있으므로 채굴의 권리를 원고에게 수여하여 본건 탄광을 관리케 하는 대여는 광업권을 광업법 제13조에서 금지한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 피고간의 본건 덕대계약은 무효임을 면치 못할 것이며 피고가 원고에게 채굴권을 대여함에 있어 관청에 대하여 광업권자인 피고명의를 그대로 사용한다던가 또는 피고의 감독에 관한 계약조항이 있다 하여도 원고가 자인 하는 바에 의하여 원 피고 간의 본건 덕대계약이 채굴권을 원고에게 수여하여 탄광의 관리 경영을 일임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단순히 채굴한 광석의 매매로 보지 아니한 원 판결의 사실 인정에 무슨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원고는 1심 재판장의 석명 요구에 대하여 원 피고간의 본건 탄광에 관한 계약이 채굴권을 광업권자 아닌 원고에게 수여하여 탄광을 관리케 하는 덕대계약이라고 석명한 이상법원에 그 이상의 석명권 행사 의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외에 원 판결에 어떤 위법이 있음을 인정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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