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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5. 3. 선고 4294민상1630 판결

[원인무효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286] 【판시사항】 사용목적 변경인정이 취소된 당시의 토지가 농경지가 아니었고 군이 점거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분배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의 사용목적 변경 결정의 효력발생 시기와 동 결정취소의 효력.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4호,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61. 11. 9. 선고 61민공5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피고 대리인 이원배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이 본건 토지는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이니 공부상의 지목 또는 현상 여하에 불구하고 농지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음은 소론과 같이 그릇된 견해라 할 것이나 그는 불필요한 판단을 덧붙인 것에 불과하고 원판결(표현에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은 결국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그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정부가 농지의 사용목적 변경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일자인 1949년 6월 21일에 소급하여 정부매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그 후 사용목적 변경인정이 취소되면 그 취소일자에 그 토지가 농지이면 정부에 매수되는 것이고 이러한 토지의 분배도 실제 분배당시의 토지현상에 의하여 농지로서 분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나아가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6.25 사변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군이 점거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가 이를 경작하지 않고 있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본건 토지는 사용목적 변경인정이 취소된 1956년 3월 25일에 있어서나 피고에게 실제 분배된 1958년 9월 19일에 있어서나 농경지가 아니었다고 단정하고 따라서 본건 토지는 정부에 매수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에게 분배할 농지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대한 분배는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라 하여 당연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이 한 위의 법률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여 비의 할 점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쓸데없이 붙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원판결의 결과에 아무 영향이 없어 채용할 수 없고 또 본건 토지에 관하여 일단 사용목적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개혁법 실시와 동시에 당연히 정부에 매상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89조, 제95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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