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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6. 21. 선고 4294민상1620 판결

[화해무효확인][집10(3)민,074]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의 무효를 다투는 경우와 재심의 소 【판결요지】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사법상의 화해계약의 무효나 취소의 주장은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될 뿐만 아니라 화해조서의 효력은 재심의 소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을 따름이요 독립된 화해무효확인의 소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그 무효주장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고려생명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1. 11. 8. 선고 61민공6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고재호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원고의 본소 청구의 요지는 원고는 소외 1을 통하여 피고회사로부터 돈 300만환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 소외 1이 원고의 인장을 맡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무단히 원고이름을 모용하여 변호사인 소외 2를 원고의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 회사의 신청한 화해신청 사건에 있어 원피고 간에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환매특약 있는 매매계약(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 회사)이 성립된 양 제소전 화해가 성립되어 그 화해가 조서에 기재되었으며 그 화해 조서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유되었으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본건 부동산을 매도한 일이 없을뿐더러 전기 화해신청사건에 있어 소외 2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한 일이 없으니 그 화해는 당연히 무효이고 그 화해를 전제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위 화해의 무효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구함에 있다는 주장임은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다 원고의 본소 청구의 요지는 결국 원피고 간에 성립된 재판상 화해는 그 화해 사건의 피신청인이었던 원고의 소송대리인 소외 2에게 소송대리권의 수권이 없는 바이므로 그 제소전 화해가 무효이며 이에 기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원인 없는 등기라 함에 돌아간다는 것이다 생각컨대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사법상의 화해계약의 무효나 취소의 주장은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될 뿐 아니라 화해조서의 효력은 재심의 소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을 따름이요 독립된 화해 무효 확인의 소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그 무효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화해 무효 확인의 청구는 재판상의 화해가 가지는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으로 권리 보호의 필요가 없는 것이며 화해 무효를 전제로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도 역시 위 기판력과 저촉되는 주장으로 인용될 바 되지 못함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결국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기각을 면할 수 없는바 원심판결은 이유에 있어서 부당하지만 다른 이유에 있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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