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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6. 28. 선고 4294민상1598 판결

[공사입체금][집10(3)민,121] 【판시사항】 건물 건축 도급계약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는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유무 【판결요지】 건물건축도급계약의 직접당사자가 아닌 자는 위 건축도급계약이 공사도중에 해제된 경우에 이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11. 8. 선고 60민공70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먼저 상고이유 제2점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은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본건 건물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소외인에게 공사자금을 지급하되 그 공사대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특약하고 원고는 이것을 수락한 사실을 전제로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위의 도급계약이 공사 도중에 합의 해제되었는바 소외인의 시공한 공정액이 9,327,000환이 되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750만환을 공제한 1,827,000환은 피고가 위 도급 계약을 해제하므로써 얻은 부당이득금으로 이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단정을 내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에 관한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으며 다만 없고는 위 도급계약의 존속함을 전제로 소외인에게 대여한 금원을 피고로부터 공사금의 지급으로 지급을 받어 그 채권을 결재하는 관계에 있음에 불과하며 공사준공 정도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소외인에게는 있을지언정 원고에게 그 권리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인의 부당 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였거나 또는 그 채권을 대위 행사하지 않는 이상 본건 청구권을 행사할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원고에게 석명하여 심리하지 않고 만연히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한 것을 부당 이득의 법리를 잘못 이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원판결은 파기될 수 밖에 없어 결국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위에 설명한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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