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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민상1597 판결

[손해배상][집10(2)민,324] 【판시사항】 신원보증 계약 성립전에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보충하기 위하여 계약성립 후에 또다시 피용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보증인의 배상책임 【판결요지】 가. 신원보증계약이 성립된 후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 가령 그 손해가 신원보증계약성립전의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손해발생의 연유에 불과하며 손해는 신원보증계약 후 발생한 것이므로 신원보증인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사용자가 피용자에 관하여 본건에 규정한 통지의무를 해태하였을 때에 신원보증인으로서 그 통지를 받은 경우에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경험상 보통의 사례에 속하는 때에는 사용인이 그 통지를 하였어야 할 시기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인은 배상책임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신원보증법 제1조, 제4조, 제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10. 18. 선고 60민공102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우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이 서기 1956년 9월 30일 소외 인을 위하여 판시와 같은 신원보증 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인은 서울특별시 원남동 우체국장으로 재직중 1956년 3월경 부터 1959년 4월 3일경 까지 그 보관중인 예금중에서 금 6,993,000환을 소비 횡령한 사실 및 소외인이 1956년 9월 30일 이미 금 300만환을 횡령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 금 6,993,000환 중에는 1959년 4월 1일 부터 1959년 4월 4일 까지사이에 소외인이 소비한금 300만환이 포함되어 있으나 금 300만환은 1956년 9월 30일 전에 횡령한 금 300만환에 대한 사후조치로서 원고에게 별도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은 위의 금 300만환 한도내에서는 그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원판결의 판시상 명백하다 그러나 신원보증계약이 성립된 후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 가령 그 손해가 신원보증 계약 성립전의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손해발생의 연유에 불과하며 손해는 신원 보증계약후 발생한 것이므로 신원 보증인은 사용인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바 위의 원심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위의 금 300만환 역시 본건 신원보증 계약 성립후 발생한 것이므로 금 300만환에 대하여도 피고들은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원판결은 신원보증법에 의한 신원보증계약과 손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다음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원보증법 제4조는 사용인은 피용자가 업무상 불적임 하거나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이로 말미아마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신원보증인 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였고 같은 법 제5조는 신원보증인은 제4조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사용인이 피용자에 관하여 신원보증법 제4조에 규정한 통지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에 신원보증인으로서 그 통지를 받은 경우에 신원 보증계약을 해지 하는것이 우리들의 경험상 보통의 사례에 속한 때에는 사용인이 그 통지를 하였어야 할 시기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신원 보증인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본건 신원보증 계약 성립후인 1957. 7월 및 8월경 2회에 걸친 사무감사시 피용자 오경득이 우표등의 판매대금중 금 489,750환을 소비 횡령한 사실이 발각 되었으나 오경득이 사표를 제출 하자 원고는 경고로써 그 결말을 짓고 계속 오경득을 같은 직무에 시무케 하고 신원 보증인인 피고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 한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며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은 경우는 신원보증법 제4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며 신원보증인이 그와 같은 통지를 받은 경우에 계약해지권을 행사 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 사회상 통례에 속하므로 사용자가 통지 하였어야 할 시기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는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 하면서 위 사실은 단지 피고들의 본건 배상액수 산정에 있어서 참작 사유가 됨에 불과 하다고 하여 그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원판결은 법률상 인과관계의 법리와 경험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 할수 없으므로 그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고 그 밖의 논지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다. 이상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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