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탄전도금반환][집10(2)민,313]
【판시사항】
토탄 생산 전도금을 직접 받은 것이 충청남도임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할 의무가 도 산림조합에 있다고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전도자금에 관한 채권 채무는 위 매매계약 내지 대차계약의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일 것인바 본건 전도자금을 원고로부터 직접 받은 것은 피고임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소외 충청남도 산림조합연합회간의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아니므로 피고에게 반환의무가 없다는 것은 증거법칙 위반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1. 8. 22. 선고 60민공142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탄의 생산은 도지사의 추천에 의하여 원고가 지정하기로 되어 있고 시장 도지사의 부신하에 원고의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금의 일부를 전도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전도금의 반환 채무는 피고에게 있지 않고 소외 충청남도 산림조합 연합회에 있다고 단정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생각컨대 본건에 있어 전도금의 성질이 매매 대금을 미리 지급한 것인가 또는 생산품을 매수키로 하고 그 생산 자금을 융자한 것인가가 당사자의 주장에 있어서나 원심의 판시에 있어서나 명백하지 아니하나 하여튼 그 전도자금에 관한 채권 채무는 위 매매계약 내지 대차계약의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일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전도자금을 원고로부터 직접 받은 것은 피고임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1960년 4월 11일자 답변서 참조) 원고와 소외 충청남도 산림조합 연합회간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연합회를 대리하여 본건 전도금을 수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정함이 없이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토탄 사업 추진 방침에서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증거없이 인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