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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57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201] 【판시사항】 삼천여만환의 대지 매매에 있어 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경험칙과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한 사례 【판결요지】 계약당시 대지의 대금이 36,000,000환(1957년 구화)이라면 적어도 당사자간에 대금지급기한, 그 방법 및 이전등기절차에 관하여 자세한 매매계약서도 없는 본건에 있어서 위 대지의 매매사실을 인정한 것은 경험칙에 위배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11. 3. 선고 60민공52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저 있는 것과 같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 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1957. 3. 4.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대지 180평을 평당 200,000환 식으로 도합 36,000,000환에 매수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500,000환을 지급하고 같은 해 4.29까지 전후 19회에 나누어 대금의 일부쪼로 17,834,000환(계약금포함)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매매의 목적물을 대지 133평 6홉으로 감축하고 원고는 1959. 6. 12. 관재당국에 대하여 피고가 납부하여야할 불하잔대금과 과태금 도합 1,589,690환을 대위 변제 하였으니 대지 133평 6홉의 총대금 26,720,000환(평당 200,000환) 중에서 19,423,690환을 공제한 7,296,310환과 인환으로 대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인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피고의 변론의 취지를보면 피고는 1957. 3. 25. 원고와 합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대신에 크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으로서 원피고간의 계약당시의 대지 대금이 도합 36,000,000환 이므로 적어도 원피고간에 대금 지급기한 그 방법 또는 이 대지가 귀속재산 이므로 이전등기 절차등에 관하여 자세한 약정을 하였을 것으로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이 경험칙에 의하여 용이하게 추측되는 바 우선 그 계약서가 없으며 잔대금 지급에 있어서 원심이 증거로 한 갑 제2호증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전후 19회에 나누어 기천환의 단수가 있는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4 29에는 화목대로서 150,000환이 지급되어 있어서 삼천여만환의 매매계약의 잔대금 지급방법으로서는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경험칙에 위배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있음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 있으므로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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