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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5. 10. 선고 4294민상1561,1562 판결

[전부금][집10(2)민,309] 【판시사항】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 제3채무자(국가) 및 그 대표자의 표시와 그에 대한 송달을 잘못한 경우와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국가가 당사자로 표시되어야 하는 동시에 국가의 대표자로서 법무부장관을 표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능력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소송은 부적법이며 또 국가에 대한 송달은 법무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국가를 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1조, 민사소송법 제16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당사자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1. 10. 18. 선고 60민공1071, 107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1조는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국가가 당사자로서 표시 되어야 하는 동시 국가의 대표자로서 법무부 장관을 표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능력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소송은 부적법이며 또 국가에 대한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66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 하여야 하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소외 두완건설주식회사의 국가에 대한 공사 도급 잔금 2,276,560환에 관하여 원고는 채권자로서 1959년 5월 15일 채권가압류 결정을 얻어 그 결정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 송달되었고 그 후 원고는 1959년 8월 7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어 그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과 당사자 참가인은 채권자로서 1959년 5월 8일 채권가압류 결정을 얻었으나 제3채무자인 피고의 표시가 교통부 ○○철도국 재무관 소외 1로 되어있고 또 송달은 1959년 5월 11일 ○○철도국에 송달되었고 그 후 1959년 7월 30일 제3채무자의 표시를 국가 그 대표자의 표시를 재무관 소외 1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을 얻어 위 명령은 ○○철도국에 송달된 후 1959년 8월 5일 피고의 대표자 표시를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소외 2 소관 교통부 ○○철도국 재무관 소외 1로 갱정결정을 얻어 그 결정이 1959년 8월 8일 법무부에 송달된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며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사자 참가인이 1959년 5월 8일 받은 위의 채권가압류 결정은 제3채무자 및 그 대표자의 표시에 있어서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송달이 법률이 규정한 대표자에게 송달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그 채권가압류결정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따라서 당사자 참가인이 1959년 7월 30일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 표시 및 송달에 위법이 있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함은 물론 위의 인정과 같이 1959년 8월 5일 갱정 결정이 있어 그 결정이 본건 피고에 송달 되었다 할지라도 원고는 이미 1959년 5월 15일 적법한 가압류 결정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1959년 8월 7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었음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견해를 달리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당사자 참가인이 한 채권 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을 인정한 원판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잘못하고 또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능력 및 송달의 법리와 채권의 가압류 및 강제집행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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