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청부잔액등][집10(3)민,077]
【판시사항】
보증금으로 제공한 약속어음이 추심된 여부를 심판함이 없이 현금으로의 반환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은 위법이다
【판결요지】
공사도급계약의 보증금중의 일부가 약속어음으로 지급된 경우에 동 공사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위 지급된 보증금의 반환의무를 명하려면 위 약속어음이 추심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안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393조【전 문】 【원고, 피상고인】 삼성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송촌학당
【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61. 8. 3. 선고 60민공151, 651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보증금 반환 청구부분에 관하여 안컨대 우 공사도급계약이 원피고 간에 성립된 것임은 우인정과 같고……원고는 피고에게 우 공사 도급계약의 보증금으로서 금 300만환(약속어음으로서 200만환, 현금으로 100만환)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우 인정과 같이 동 계약은 합의 해제 되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인정 되지 않은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동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금 300만환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보증금 300만환이 전부 현금이 아니고 그중 금 200만환은 약속어음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피고가 그 약속어음을 이미 추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본건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의 보증금 반환조로 금 300만환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 밖에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