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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6. 7. 선고 4294민상1538 판결

[원인무효에대한부동산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집10(3)민,006] 【판시사항】 수급인이 건물 건축자재 일체를 부담하고 공사를 완료후 도급인이 그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명날인한 경우의 건물인도의 효력과 그 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수급인이 건물 건답자재 일체를 부담하고 공사를 완료후 도급인이 그 건물을 타인에게 도급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소유권을 취득케 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66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61. 8. 31. 선고 60민공83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저 있는것과 같다. 상고이유를 검토하여 보면 피고는 본건 건물을 소외 1로부터 매수할 때에 원고는 소외 1에게 매도를 권고하여 그 매매대금 중에서 공사 대금만 590만환을 피고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을 뿐 아니라 계약금의 영수증에도 원고 자신이 입회인으로 기명 날인한 바 있으므로 원고는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위 소외인에게 이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음이 기록에 비추어 명백하며 피고가 위의 사실의 입증방법으로 제출한 을 제1호증(본건 건물에 관한 매도인 소외 1 매수인 피고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원고가 뚜렷이 입회인으로 기명날인이 되어 있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2호증(각서)에 의하면 원고가 전기매매계약 후인 1960년 4월 2일에 소외 1에게 대하여 청부공사액 전액이 청산됨을 확인하고 법률상 일체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발행한 사실을 엿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9호증(소외 2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자신이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본건 건물 매매를 알선한 기재가 있으므로 위의 증거를 종합하면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1의 본건 건물 매도에 즈음하여 위 소외 1에게 본건 건물 소유권을 취득시킨 사실을 인정못 할 바도 아니어 늘 원심이 소외 1이 본건 건물의 인도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만 착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고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믿지 못하겠다고 쉽사리 배척한 것은 채증에 있어 우리의 경험칙을 무시한 위법이 있어 결국 논지는 이유있으며 원판결은 파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있으며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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