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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5. 10. 선고 4294민상152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집10(2)민,307] 【판시사항】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가 강행법규에 위반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본법상 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을 조서에 기재한 때는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61. 8. 23. 선고 61민공38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상 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을 조서에 기재한 때는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은 이미 당원의 판례로 하고 있는 바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본건 토지에 관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판시와 같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또 피고 1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판시와 같은 화해조서에 의하여 각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그 확정판결과 화해조서는 그 내용이 판시와 같이 농지개혁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피고 2 및 피고 1 명의의 각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판시하였음은 원판결의 판시상 명백한바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가 강행법규에 위반 하였다고 하여 무효가 아님은 위에서 설명한바 이므로 원판결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2 및 피고 1 명의의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무효라고 판시하였음은 법률상 확정판결과 화해조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라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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