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점유방해예방][집10(2)민,048]
【판시사항】
농지 경작자에 대하여 그 농지를 경작하겠다고 통고하고 그 농지상의 입도를 가처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에 대한 점유를 방해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점유를 시해할 염려 및 위험성이 있는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일반 경험법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정되어야 할 것인바 농지경작자에 대하여 그 농지를 경작하겠다고 통고하고 그 농지상의 입도를 가처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에 대한 점유를 시해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점유보전에 대한 민법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06조【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대구고등법원 1961. 8. 2. 선고 61민공314 판결
【이 유】
원판결은 그 판시 이유에서 본건 계쟁 농지를 원고가 경작하고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 거시의 전 입증에 의하여도 피고가 본건 농지에 대한 점유를 방해할 염려 및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 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청구를 배척하였으나 점유를 방해할 염려나 위험성이 있는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하에 일반 경험법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정되어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보건대 당사자간에 성립이 다툼없는 갑 제1.2호증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본건 토지를 경작하겠다 통고하고 본건 토지의 입도를 가처분한 사실까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의 본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방해할 염려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와 결론을 달리한 것은 갑 제1.2호증의 증거판단을 잘못한 채증법칙의 위배가 아니면 점유보전에 관한 민법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이는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