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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355 판결

[손해배상][집10(2)민,036] 【판시사항】 의학상 완치될 가망이 없을 정도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책정을 그릇한 실례.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인하여 공업고등학교 교사가 또 좌측삼출성흉막염을 일으키게 되어 당분간 교원생활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비록 계속하여 치료하더라도 의학상완치될 가망이 없을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면 이러한 사람을 위료하는 돈으로서 금 200,000원이 족하다고 본 것은 정신적 위자료를 산정하는 대중에 법리를 잘못 적용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전 문】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상고인】 공영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응봉)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61. 8. 12. 선고 4294민공271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1959. 10. 23. 18:00 원고는 당시 전주공업고등학교 교사로서 학생 50여명을 인솔하고 수학여행차 피고회사에 고용된 운전수 소외 1이 운전하던 자동차를 타고 논산방면으로 달리던 중 이 소외 1의 실수로 말미암아 원고가 타고 있던 자동차가 60도의 경사가 진 밭속에 떨어지게 되어 원고는 이 사고로 말미암아 좌측삼출성 흉막염을 일으키게 되어 일년여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될 상해를 입은 것이 틀림없다 원심은 이러한 원고를 위한 위자료의 액수는 일건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에 비추어 200,000환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제1심증인 소외 2(의사)의 증언을 보면 원고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며 무리한다면 교원생활을 못할 바도 아니지만 의학상으로 볼 때 원고의 병세로 보아서는 당분간 교원생활을 하여서는 안되고 또 비록 계속하여 치료하더라도 의학상 완치될 가망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되어 있으니 이러한 사람을 위자하는 돈으로서 200,000환이 족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금액으로서 족하다고 판단하려면 그럴듯한 사정이 나타나 있어야 될 터인데 그러한 특수사정에 대한 심리도 없다 원심판결은 정신적 위자료를 책정하는 대중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 틀림없으니 원고의 상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시키기 위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다음에 피고의 상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법정기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따로 제출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의 상고는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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