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116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집10(1)민,241] 【판시사항】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재차로 발급한 농지개혁법 제192조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본법 소정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코자 하는 본법의 의도에 합치되는 사실의 유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서 증명내용이 사실과 합치되는 한 같은 농지에 대하여 갑 및 을에 대한 것으로서 증명을 하였다 하여 그것만의 이유로 그 증명이라는 행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재차의 증명이란 이유만으로 취소한 행위는 본법 소정의 경지면적초과등 달리 취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 위 위법한 취소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전환되지 아니하는 한 위 증명취소는 위법한 것으로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6조 제2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2심 서울고등 1961. 8. 4. 선고 60민공87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농지개혁법 소정 소재지 관서의 증명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코자 하는 농지 개혁법의 의도에 합치되는 사실의 유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서 증명내용이 사실과 합치되는 한 같은 농지에 관하여 피고 2에 대한 것으로서 증명을 하고 또한 원고에 대한 것으로서 증명을 하였다 하여 그것만의 이유로 그 증명이라는 행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재차의 증명이란 이유만으로 취소한 행위는 같은 법 소정의 경지면적초과 등 달리 취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 위의 위법한 취소 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전환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는 위의 증명 취소는 위법한 것으로 무효임을 면치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에는 농지 개혁법 제19조 소정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법령 위배가 있다 할 것이며 이위배는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법관/대법관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