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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1129 판결

[구거제거][집10(2)민,107] 【판시사항】 옆의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특히 가공을 함으로서 흐르게 되는 물에 대한 승수의 의무 【판결요지】 물이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므로 낮은 곳의 토지소유자는 높은 토지로부터의 자연인 물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소위 승수의 의무가 있는 것이나 옆의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특히 가공을 함으로서 비로소 흐르게 되는 물에 대하여는 승수의 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21조, 제22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현)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61. 7. 6. 선고 4293민공8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중 (1)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물이 높은 곳으로 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므로 낮은 곳의 토지소유자는 높은 토지로 부터의 자연적 인물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소위 승수의 의무가 있는 것이나 옆의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특히 가공을 함으로서 비로소 흐르게 되는 물에 대하여는 승수의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본건 농지의 동남방에 피고 2의 소유 농지가 인접되어 있고 피고 2의 농지의 동남방에 피고 1의 농지가 인접되어 있다는 사실과 피고 1 소유농지의 동남방인 원판결 첨부도면 ㉮지점의 동남방에 있는 산야로부터 흐르는 도랑이 이미 설치 되어 있었다는 사실 및 피고 1은 위의 기존 도랑으로 부터 흐르는 유수로 인한 피해를 피하기 위하여 인접된 피고 2의 농지에 이르기 까지의 지점인 원판결 첨부도면 ㉮지점으로 부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도랑을 신설하고 피고 2는 위의 신설된 도랑으로 부터 흐르는 물로 말미암은 피해를 피하기 위하여 위의 신설도랑에 연결하여 자기 농지를 통하여 원고 소유농지에 접근하는 지점인 원판결 첨부의 도면 ㉰지점으로 부터 ㉱지점에 이르기 까지의 사이에 새로운 도랑을 신설함으로서 위의 신설된 도랑으로 부터 흐르는 물로 말미암아 원고 소유농지에 우기에 있어서의 탁수, 토사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유수로 말미암은 원고의 피해는 물의 상부로 부터의 자연적 흐름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피고들이 물의 자연적 흐름으로 인한 자기의 피해를 피하기 위하여 신설된 도랑으로 부터의 유수에 인한 것임이 명백하며 높은 토지의 소유자가 그 침수지를 말리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이르기까지 낮은 토지에 물을 통과시킬 수 있고 그 물을 통과 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할 수 있더라도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농지에 공로 공류 하수도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이 신설한 도랑으로 부터의 유수를 받을 의무는 없다할 것이요 또 원고로서는 위의 피해를 피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아무 의무도 없다 할 것이며 원심이 인정한 증거취사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 주문에 의하면 원판결 첨부도면 중 ㉮지점을 기점으로 하여 ㉯, ㉰, ㉱ 지점을 연결하는 도랑을 통하는 물을 원고의 논에 유수케 하지마라고 판시 하므로서 피고들의 부작위를 명하였는바 이와같은 부작위를 명하는 판결의 집행방법은 민사소송법 제692조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과 제3항에 의하여 집행을 할수있다 할것이므로 본판결은 집행방법이 분명 하지 아니하다 운운의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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