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등][집10(2)민,339]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한 환매특약에 있어 매도인이 대금변제기 이후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변제기까지 환매권을 행사못한 경우의 특약의 효력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환매특약에 있어 매도인이 대금변제기 이후의 이자만을 지급하였을 뿐 변제기까지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90조【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61. 7. 20. 선고 61민공156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은바 원판결은 그 판시 이유에서 피고 1은 1959년 8월 31일 원고로 부터 금 200,000환을 월 5부 이자 변제기한을 1960년 1월 31일로 정하고 차용함에 있어 자기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매도담보로 제공하여 갑 제2호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갑 제1의 1.2호 기재와 같은 매매가등기를 거친후 위의 피고가 변제기일까지 환매하기로 특약하였었는데 그 후 위의 원피고는 1960년 9월분까지의 매월분 약정이자를 수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피고간의 대차 관계는 변제기일인 1960년 1월 31일을 경과한 후 당사자간에 묵시적으로 변제기 약정없는 채무로 변하여 계속 존속한다 할 것인즉 원고가 위의 채권추심은 몰라도 환매권을 행사치 아니하므로 인한 매매계약을 이유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함은 부당하다 하여 원고의 갑 제2호증 매매계약에 의한 권리가 상실된 듯이 판단 하였으나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1간의 본건 거래는 경제적으로는 그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 200,000환을 차용하고 매월이자로 금 10,000환을 지급하는 것이지만 법률적으로는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대금 200,000환에 매도하고 매월 임료로 금 10,000환씩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하여 차용금 200,000환의 채무와 매매대금 200,000환의 지급채무를 상계시키고 위의 피고는 1960년 1월 31일까지 환매대금 200,000환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환매 할 수 있는 약정(경제적으로는 채무금 200,000환의 변제라고 볼수 있으나 채무금 200,000환과 매매대금 200,000환과는 상계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적으로는 역시 환매대금 지급의 약정)이 위의 원피고 간에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원고가 1960년 9월분 까지의 매월 약정이자금 10,000환씩(법률적으로는 임료)을 받았다고 하여 원고의 갑 제2호증 기재에 의한 매매계약상 권리가 상실된 듯이 판단한 것은 갑 제2호증의 증거판단을 잘못한 채증법칙의 위배와 매도담보의 법리를 오해한데 기인한 것으로서 이 법령 위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