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0(2)민,093]
【판시사항】
가처분 집행중인 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한 경우에 가압류 채권자의 가처분 채권자에 대한 권리침해.
【판결요지】
가처분집행중인 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한 것만으로는 당연히 가처분채권자의 대한 권리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1. 7. 31. 선고 61민공46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하는 제1심 판시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인에 대한 금 880,000환의 채무명의를 실행하기 위하여 1958. 10. 7. 소외인이 점유하고 있던 동산을 압류하였는데 이 압류동산은 그 당시 소외인이 원고와의 사이에 이 동산에 관한 분쟁이 있었던 탓으로 가처분재판이 집행되어 신청인 보관이 되었기 때문에 소외인이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명백하다 논지는 이 동산에는 피고가 강제집행에 착수하기 약 두달 전인 1958. 8. 19.경 이미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신청인 보관의 고시가 마련되어 있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압류한 피고에게는 가처분 피신청인으로서의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고의 또는 과실이 틀림없이 있었다고 보아야 된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만으로서는 피고가 위의 강제집행을 할 당시에 그 압류동산이 뚜렷하게 제3자인 원고소유의 동산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좀더 주의하였더라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리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 동산이 원고와 소외인중 누구의 것이냐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어서 그 점에 관한 민사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인 사실이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뚜렷할 뿐 아니라 피고가 이익으로 원용하는 갑 8호증(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동산을 1957. 8. 9. 원고로 부터 매수한 양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또한 명백하다 그 밖에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강제집행을 할 당시에 압류동산에 대하여 이미 가처분 집행중이라는 점에 관한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무러한 증거도 나타나 있지 않을 뿐더러 비록 논지와 같이 그러한 고시가 있었고 그것을 알고 집행하였다 하여 위에서 검토한 사정과 같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것만 가지고 곧 피고의 집행이 가처분 채무자인 원고에 대한 권리침해가 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의미에서 논지는 이유없다.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