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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1. 7. 19. 선고 4294민공6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출입금지가처분신청사건][고집1961민,79] 【판시사항】 불법점유자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의 허용여부 【판결요지】 본건 가옥이 신청인의 소유 내지 점유에 속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등이 본건 가옥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동 점유가 가사 불법이라 하더라도 피신청인 등에 대하여 출입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은 부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4조 【참조판례】 1964.9.15. 선고 64마367 판결(요민소법 714조(9) 1094면, 카7895, 집12②민103) 【전 문】 【신청인, 피공소인】 신청인 【피신청인, 공소인】 피신청인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3민423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본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한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본 판결은 주문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사 실】 피신청인등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신청인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요지는 신청인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신청인은 단기 4293.8.2. 대구시 대봉동 9번지의 2 제3호 대지 및 동지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4평 1합 3작을 피신청인 1로부터 대금 350만환에 매수하고 동 대금을 완불한 다음 동년 9.30. 명도를 수하여 이에 입주하였던 바 피신청인 1은 그 후 우 가옥매매 대금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이유로서 증액을 요청하다가 신청인이 이에 불응하자 피신청인 1은 동년 10.16. 동 피신청인의 노모로 하여금 침구 등을 가지고 본건 신청인가에 두류케 하였으나 신청인이 동인을 권유귀가케 하였는데 동월 19.부터 피신청인 등이 본건 신청인가 일부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본건 가옥에 출입하고 있음으로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본건 가옥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방해될 뿐만 아니라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처지인데 아직 본건 가옥에 대하여 신청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으로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치 않는다 하드라도 신청인에게 점유권이 있음은 명백하므로 피신청인 등에 의한 점유침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본건 입입(입입)금지 가처분신청을 함에 이른 바이라 진술하고 신청인 주장사실에 배치되는 피신청인 등의 답변사실을 부인하다. 피신청인등 소송대리인에 있어 신청인 주장사실중 신청인 주장의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피신청인 등이 단기 4293.10.19.부터 본건 가옥에 재입주하여 점거하고 있는 사실은 시인하나 이여의 사실은 부인하다. 즉 신청인은 우 매매대금중 금 326환을 지불하고 잔대금 24만환이 있었는데, 이에 피신청인 1의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무진의 기불금 386,750환을 합한 금 626,750환을 피신청인 1에 완불할 조건으로 신청인이 본건 가옥에 입주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등 부재중에 우 금원을 지급치 않는 채 그 주장일에 본건 가옥에 무단 침입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본건 가옥점거는 불법일 뿐 아니라 피신청인 등은 본건 가처분신청당시 본건 가옥 일부를 점거하고 있었으며 현재도 점거하고 있으므로서 피신청인 등에 대한 입입금지가처분은 부당하다 진술하다. 소명방법으로서 신청인 소송대리인은 소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5, 동 제3호증의 1 내지 3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신청외 1, 2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소 을 제1호증의 성립을 시인하고 피신청인 등 소송대리인은 소 을 제1호증을 제출하고 당심증인 신청외 3, 4의 증언을 원용하고 소 갑 제1호, 동 제2호증의 1 내지 4, 동 제3호증의 1, 2를 각 성립을 시인하고 소 갑 제2호증의 5, 동 제3호증의 2는 부지, 소 갑 제2호증의 4, 동 제3호증의 1은 각 이익으로 원용하다. 【이 유】 신청인과 피신청인 1과의 간에 단기 4293.8.2. 대구시 대봉동 9번지의 2, 제3호 대지 및 동 지상 목조와즙평가건주택 1동 건평 14평 9합 2작에 대하여 대금 350환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단기 4293.10.19.부터 피신청인등이 본건 가옥일부를 점거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상쟁이 없다. 그렇다면 본건 가옥이 신청인 주장과 같이 신청인의 소유 내지 점유에 속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 등이 본건 가옥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동 점유가 가사 불법이라 하더라도 피신청인 등에 대하여 입입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서 이를 인용한 가처분 판결은 부당하고 본건 가처분신청은 부당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동 취지를 달리한 제1심 판결을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제89조에 가집행선고는 동법 제71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종숙 전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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