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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1. 8. 9. 선고 4294민공37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01] 【판시사항】 1심에서 당사자의 쌍방불출석 2회인데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경우의 항소심의 조치 【판결요지】 쌍불 2회의 기일에 소송은 취하로 간주되어 종료하였음을 간취할 수 있는 바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부당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쌍불 취하 간주로 인한 소송종료 선언을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41조 【참조판례】 1969.3.4. 선고 68다1756 판결(요민소법 241조(20) 947면, 카189, 집17①민268) 【전 문】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4294민4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본건 소송은 단기 4294.3.6. 취하로 간주되면 종료하다. 【이 유】 보건대 원고 및 피고가 본건 소송의 원심 구술변론기일인 단기 4294.1.23.과 동년 3.6. 각각 적법히 소환을 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쌍방이 불출석하였음은 본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본건 소송은 동년 3. 6. 취하로 간주되며 종료하였음을 간취할 수 있는 바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한 후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종숙 전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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