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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1. 7. 5. 선고 4294민공32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매매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67] 【판시사항】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토지에 평수의 하자가 있을 때의 매수인의 구제방법 【판결요지】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토지를 나중에 분할측량한즉 그 평수가 8평 부족한 경우 매도인은 계약당시의 대금을 표준으로 부족평수의 대금을 산출하여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72조, 제573조, 제574조 【참조판례】 1957.6.13. 선고 4289민상674 판결(요민법 572조(1)465면, 카5328) 【전 문】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4민단71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본 판결(제1심 판결주문 제1항 포함)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 실】 원고 대리인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6만환을 반환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피고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각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요지는 원고 대리인에 있어 원고는 단기 4287.5.30.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대구시 대봉동 562번지 대 38평 및 동 지상 목조아연즙평가건 주택 1동 4간을 대금 31만환에 매수하고 대지는 분할 되는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단기 4293.7.4. 우 대지를 분할측량을 하였던바 불과 15평뿐이므로, 피고는 동년 11.17. 부족대지의 보충으로 우 대지에 인접된 동 번지의 4 귀속대지 15평을 인도하였으나 역시 잔대지 8평을 인도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득이 피고에 대하여 동 부족대지에 대한 시가 평당 금 2만환으로 계산한 금 16만환의 반환을 구하고저 본소청구에 지하였다고 하고 원고주장에 반하는 피고의 답변을 부인하고 피고에 있어서 원고주장사실중 원·피고간에 원고주장일시에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지를 분할측량한바 23평이 부족되었으므로 원고주장대지 15평을 보충인도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여 사실은 부인하고 본건 매매계약시는 대지가 미분할이었으므로 정확히 대지평수를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 아니므로 사실상 8평의 부족이 있드라도 동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그렇지않다 하드라도 동 부분의 대금반환은 당시의 대금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지 시가에 의할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하다고 하다. 입증으로서 원고대리인은 갑 제1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1, 2, 3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피고는 갑 제1호증은 성립을 인정하다. 【이 유】 안컨대 원고는 단기 4287.5.30. 피고로부터 기 소유의 대구시 대봉동 562번지 대 38평과 동 지상목조아연즙 평가건주택 1동 4간을 대금 31만환에 매수하고 우 대지는 미분할이므로 후일 분할차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단기 4293.7.4. 피고가 위 대지의 분할측량을 한 바 15평에 불과하므로 다시 동 대지의 인접대지인 동동 562번지의 4 귀속대지 15평을 보충으로 인도받고 아직 대지 8평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우 대지의 부족분 8평을 인도 불능임은 그가 다투지 아니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우 부족대지에 대한 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는 계약당시 대지가 미분할이였으므로 정확히 대지평수를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 아니므로 사실상 대지의 부족이 있드라도 동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부족대지에 대한 대금감액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만한 하등의 증좌가 없으므로 피고의 우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 부족대지에 대한 대금은 시가에 의할 것이 아니고 계약당시의 대금을 표준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증인 소외 1, 3의 각 증언에 의하면 계약당시의 본건대지의 매매대금은 평당 3천환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족대지 8평에 대한 대금 24,000환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서상 인정한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이여는 실당하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동 취지로서 상당하고 본건 공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공소비용의 부담에 제하여는 동법 제89조, 제95조를 가집행선고에 대하여는 동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종숙 전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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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6.13. 선고 4289민상674 판결(요민법 572조(1)465면, 카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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