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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8. 26. 선고 4293형상852 판결

[공무집행방해등][집9형,102] 【판시사항】 집달리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집행대상이 된 사실에 인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와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 【판결요지】 공무집행의 대상이 된 사실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더라도 일응 그 행위가 공무원의 적법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본조의 공무집행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136조 【전 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1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가옥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입입금지 가처분 결정이 있었고 동 결정이 집행되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에서의 증인 공소외 1, 2(집달리)의 증언으로서 우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립에 의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원결정을 취소하고 우 가처분을 해제하는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던 사실과 본건 가옥명도를 집행할 당시 우 가처분에 의한 입입금지의 표시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입입금지 가처분의 집행상태가 존속중이었음을 전제로한 소론과 집달리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의하여 정당한 직권행사로 서한 가옥명도 집행행위를 부당한 권리의 침해라고 처단하는 전제하에서의 정당행위 운운의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며 원래 공무원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령에 정한 방식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사 그 직무집행의 대상이 된 사실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응 그 행위가 공무원의 적법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시는이는 형법 제136조의 소위 공무집행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집달리는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본건 가옥명도의 집행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가사 우 집달리가 본건 집행에 있어서 그 목적물에 대하여 입입금지 가처분 결정의 집행상태가 계속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서 이를 모르고 본건 집행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방해한 피고인 등의 행위는 역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손동욱 계창업 홍남표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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