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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8. 30. 선고 4293형상652 판결

[배임][집9형,105] 【판시사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주에 의하여 증언을 번복한 경우 경험칙에 위배하여 증거를 취사한 실례 【판결요지】 피해자이며 고소인인 증인의 조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증언이 피고인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위증죄로 제소된 상태임에도 그 증언을 중시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할 것이다. 【전 문】 【상 고 인】 검사 김병화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기록을 검토하고 원심 판결 까지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인 공소외 1은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사기죄(동 담보물은 담보가치가 없다는 이유로)의 고소를 제기한 결과 본건이 입건되었고 동인은 공소사실 동지의 피해전말을 검찰청에서 상세히 진술하였고 참고인 공소외 2, 3등도 검사에 대하여 우 피해전말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므로서 본건 공소에 이른바 제1심 공판정에서 공소외 1은 돌연히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원판시 무죄 이유와 같은 신 사실을 진술하므로서 제1심에서는 우 공소외 1의 신 진술과 피고인의 검찰이래의 변소를 채택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우 공소외 1의 신 진술사실에 의아를 품은 검찰관이 공소외 1에 대하여 그 신 사실 진술의 동기를 추궁하자 공소외 1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전말사실이 진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 금원을 곧 변상할터이니 무죄가 되도록 증언하여 달라고 애원하기에 제1심 공판정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자백하고 그 경위를 상술함으로써 공소외 1은 위증죄로 기소까지된 사실 및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1은 종래부터 친근한 사이가 아니고 공소외 1은 피고인으로부터 금융의 요청을받자 자기자신의 금원 뿐 아니라 친지의 금원계금까지 합하여 전시금 1,980,000환을 월 8분이자로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임을 알수 있다. 과연 그렇다면 서상 제반 사정을고찰할 때에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전시 부동산의 등기문서를수교한 것은 동 부동산을 우 금 1,985,000환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서 제공한 것임이 경험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고 또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동 부동산문서를 담보로 금 2,000,000환의 추가융자를 요청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공소외 1에 대한 전시 채무금에 대한 담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 담보외에 다시 동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환언하면 제2심 저당권을 설정하여 타에서 융자하여 주던가 또는 공소외 1에 대하여 원심 원채무금과 신 추가채무금을 합산한 채무금액에 대하여 동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일것이니 공소외 1이 추가융자가 불여의한다고 하여 동 문서를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는 것도 경험칙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원심이 제1 공판정에서의 전시 공소외 1의 신 진술과 피고인의 변소를 중시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경험칙에 위배하여 증거를 취사함으로써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관 홍남표(재판장) 사광욱 손동욱 계창업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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