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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2. 8. 선고 4293형상56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집9형,015] 【판시사항】 조세범 처벌법상의 범칙행위와 고발없이 한 공소제기의 효과 【판결요지】 관계공무원의 고발이 없이 본법상의 범칙행위에 대하여 한 공소제기는 위법이다. 【참조조문】 조세범처벌법 제6조 【전 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1외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조세범 처벌법상의 범칙행위는 사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을기다려 논하게 되어 있으므로 고발없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되었다 할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 등은 공모한 후 개인영업세 금 1,074,107환 분류소득세금 5,554,840환 합계금 6,628,947환을 포탈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피고인등의 우시 조세범 처벌법상의 범칙행위에 대하여 사세청장 세무서장 기타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좌가 없다.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고발없이 공소가 제기되었음으로 공소 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 되었다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우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를 한 다음 유죄로 처단하였는 바 이는 조세범 처벌법상의 범칙 행위에 대한 공소 제기절차에 관한 법리를 이해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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