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93호위반,관세법위반][집9형,078]
【판시사항】
무역업에 있어서의 일반적 무역면허 또는 개별적 무역허가와 외한거래에 대한 외환관리기관의 면허
【판결요지】
무역업에 있어서의 일반적 무역면허 또는 개별적 무역허가와 외한거래에 대한 외환관리기관의 면허.
【참조조문】
법령 제93호 제1조, 법령 제93호 제4조, 외국무역규칙 1호【전 문】 【상 고 인】 검사 김병화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심안하니 법령 제93호(외국교역의 통제) 법령 제39호(대외무역 규칙)및 외국무역규칙 제1호 등을 종합고찰하면 8.15 해방 후 외국환의 수급을 조정하기 위하여 화폐 제도적인 면에서 외국환의 국가관리를 실시하고 법령 제93호로서 일체의 대외 지불수단 외화채권 외화증권 및 귀금속 등을 재무부 소관인 외환관리 기관에게 신고 등록케 하고 그 거래에 있어서 외환관리 기관의 허가를 요하게 하였고 한편 필요 물자의 수출제한 또는 수입확보의 목적하에서 무역을 통제하여 상공부에서 이를 조절하게 하였으되 외환관리와 무역관리는 상호 의존적임을 고려하여 양자간에 연관성을 갖게하고 무역에 있어서는 일반적 무역업 면허 외에 상품별에 의한 개별적 무역허가제를 채택하고 그 결제방법으로서의 환거래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외환관리 기관의 외환거래에 대한 시인증을 받기로한 것을 간취할 수 있음으로 법령 제93호 제4조의 취의는 1946년 7월 12일 부 외국무역규칙 제1호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무역업에 종사하는 면허장을 상무국으로 부터 받았고 또 개별적으로 특정한 상품을 수출입하는 허가장을 동국으로 부터 받았다 할지라도 외환관리의 견지에서 그 무역에 종사함에 앞서 외환관리 기관의 시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상무국에서 발행한 일반적 무역 면허장 또는 개별적 무역 허가장만으로 자유로히 그리고 당연히 외환을 거래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의는 아니다. 법령 제190호(법령 제93호의 개정)는 금 기타 귀금속에 대한 통제방법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며 이로써 금 기타 귀금속 이외의 것은 자유로히 거래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본건에 있어서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름 생략)주식회사 사장인 피고인이 1. 4288년 3월 14일경부터 동년 9월 10일경까지의 간에 미합중국 뉴욕시 소재 훠도자동차주식회사로 부터 동사 제품인 고급승용차 25대를 발주 수입함에 있어 동 차대금 미화 63,745불 47선중 40,445불 47선은 피고인이 동 회사로부터 수수한 각종 수수료를 적립 예치한 동 회사내 (회사이름 생략) 구좌에서 이체 지불하고 잔액 33,300불은 피고인의 동국 쌘푸란씨스코시 소재 아메리카 은행의 예금중에서 지불할 것을 결의하고 당국의 면허를 받음이 없이 가. 4288년 3월 14일경 전시 은행 수표발행인 피고인 액면 미화 15,000불 1매를 나. 동년 6월 20일경 동 수표발행인 피고인 액면 미화 8,300불 1매를 (회사이름 생략) 주식회사 사원인 공소외 1로 하여금 각 항공우편으로 전시 훠드 자동차주식회사 앞으로 발송하고 2. 동년 9월 24일경 (회사이름 생략) 주식회사 동경출장소 경비조로 피고인의 전시 은행예금 중에서 동 수표 발행인 피고인 액면 미화 5,000불 2매를 당국의 허가없이 항공우편을 이용하여 동 사무소 앞으로 발송하여서 각 법령 93호에 수출이 금지된 비법화로 표현된 유통증권을 수출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시 일시에 전시 각 수표를 당국의 면허없이 항공우편으로 국외에 각 송부한 사실은 피고인이 원심(제1심) 공판정에서 전부 자인하는 바이고 그 소위가 법령 제93호 제1조에서 면허 또는 타 방법으로 당국에 의하여 특별 공인됨을 제외하고는 그 거래를 금한 사항에 각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동법령 제4조에 의하면 1946년 7월 12일 부 외국무역규칙 제1호에 의하여 외국무역을 허가하는 면허장 우는 면허장이 당국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때에는 동 법령에 의한 별개의 면허장이 필요치 않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심(제1심) 공정에서의 피고인의 공술과 압수된 증 제7호(4292년 1월 7일자 상공부장관의 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건 행위당시 외국무역규칙 제1호에 의한 외국무역업 면허를 받은후 계속 외국 무역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법령 제93호 소정 거래중 법령 제150호에서 제외한 사항에 속하지 않는 본건 거래는 당국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령 제93호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 본건 수표는 관세법 제126조 제4호의 「본법 이외의 법령에서 수출 또는 수입을 금한 물품」이라고 한 물품이라고 할 수 없는 동시에 피고인의 소위가 전시와 여히 법령 제93호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으로 관세법 제197조의 수출 금지품을 수출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우 사실중 관세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단기 4294년 4월 10일 법률 제600호로 관세법이 개정되어 종전의 동법 제126조 제4호가 삭제되었고 동조의 1, 2, 3호중에 본건과 여한 수표를 수출입 금지품으로 규정한 바 없음으로 현재로서는 본건 수표가 관세법에서의 소위 수출 금지품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한 바임으로 이 점에 관한 원심 판결 및 상고 논지는 이를 도외시할 것이로되 법령 제93호 위반에 관한 전 판시 이유는 전술한 바 법령 제93호 제4조의 법의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본건 행위 당시 외국무역 규칙 제1호에 의한 외국 무역업 면허를 받은후 계속하여 외국무역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만으로 본건 수표거래가 합법이라고 단정하고 과연 피고인이 외국무역업 면허외에 본건 수표거래에 있어서 당국(외환관리기관)의 면허를 받었는가를 구명함이 없이 만연히 본건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니 이는 법의 오해로 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고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계창업 홍남표 양회경 김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