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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8. 9. 선고 4293형상459 판결

[업무상횡령등][집9형,092] 【판시사항】 포괄일죄로 기소된 사건을 경합범으로 인정하고 판결을 일부 유죄 일부 무죄의 2개로 선고한 실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제3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관금을 단기 4292.1.25. 경부터 2.10.경까지 사이에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은 이를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고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법률적용을 그르친 것이다. 【전 문】 【상 고 인】 검사 김기현 【피 고 인】 피고인 1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제1점에 관하여 피고인 1, 2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의하면 동 피고인등은 공모하여 단기 4291년 12월 21일부터 동 4292년 1월 25일 까지의 간에 운운 각 수요자로부터 징수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상품대금중 피해자 공소외 1외 45 대행점에 반환하여야 할 금 4,236,724환 50전을 동 시경부터 동년 2월 10일까지의 간에 임의지출 소비하여서 횡령한 것이다 라고 적시되어 있으므로 보아 이는 포괄일죄로서 기소된 것이라 인정할 수 있고 경합범으로서 기소된 것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공소장중 적용법조 표시에 있어서 경합범에 관한 형법 제37조의 적시가 있으나 이는 우 피고인 등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단순 횡령과를 경합범으로 인정하였음에 불과하고 우 업무상 횡령자체를 경합범으로 인정한 것이 아님을 그 공소 사실 자체로서 인정할 수 있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동 공소사실 금액중 일부에 대하여서 만의 횡령사실을 인정하고 잔여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횡령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동 공소사실을 경합범이라는 전제하에 우 인정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 우 불인정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라는 2개의 주문으로서 판결하였음이 명백하나 이는 서상과 여히 동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인정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경합범이라고 그릇 판단함으로써 중대한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 할것이며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동 공소사실을 우 상피고인 1에 대하여 인정한 바와 같이 일부금액에 대하여서만 횡령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동 공소사실을 수죄로 인정하였다는 하등의 흔적이 없을뿐 아니라 수죄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 주문에 일부 유죄 일부 무죄라는 2개의 주문을 표시하였음은 그 법률적용에 있어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상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계창업 홍남표 양회경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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