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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9. 14. 선고 4293형상439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집8형,065] 【판시사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3회 이상」의 해석기준과 그 범칙행위의 공소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가. 체납당시의 징수사무취급규정(재무부훈령 제45호) 제170조에 의하면 3회 이상의 체납이라고 할 때의 「3회」의 계산기준은 납세고지서 1통에 대하여 1회로 계산하고 회수의 통산은 1회계년도를 1기간으로 한다 하였으므로 1955년에 2회 체납하고 1957년에 역시 「2회」 체납한 경우에는 「3회 이상의 체납」이 아니다 나. 본법 제10조의 소정의 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최종 체납행위의 완료시부터 기산한다 【참조조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7조 【전 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반의 범칙행위가 동법 제17조에 의하여 진행될 공소시효의 기산점 여하에 관하여는 먼저 동 제10조 소정 범칙행위의 성격 여하를 규정함에 있다고 할 것인 바 동법조에 이른 바 범칙행위(조세체납범)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체납하므로서 그 최종의 체납행위와 동시에 단일범죄를 완성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17조 소정의 시효에 있어서도 마땅히 범죄성립 시기인 최종행위의 완료시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요 각개 행위별로 분리하여 기산함이 불가라 함은 소론과 같다 할 것이나 한편 재무부 훈령 제45호 징수사무 취급규정 제170조에 의하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소정 체납 3회의 계산기준은 납세고지서 1통에 대하여 1회로 계산하고 회수의 통산은 1회계년도를 1 기간으로 한다 하였으므로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단기 1955년도에 2회에 걸처 체납하고 동 1957년도에 이르러 역시 2회를 체납한 사안에 있어서는 전시 회수 통산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동법 제10조 소규의 범칙행위가 된다 할 수 없고 따라서 본 피고인에게 죄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 있어서 우에 설시한 본원의 견해와 상위되는 바 있으나 동 판단의 주지가 동일하여 결국 동 판결에 영향이 없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사광욱 계창업 홍남표 김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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