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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0. 5. 선고 4293형상403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집9형,123] 【판시사항】 경합범에 대한 판결주문이 단일한 경우에 그 경합범의 일부 범죄에 대하여서만 상소를 하였을 때와 상소불가분 원칙 【판결요지】 주문이 단일한 경합죄의 일부에 대한 상소가 있을 때에는 경합죄의 전부에 대한 상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2항 【전 문】 【상 고 인】 검사 김기현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피고인의 공소신립서에는 죄명으로 사기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1심이 선고한 사문서 위조 동 행사 및 사기중 사기에 대해서만 공소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원심은 사기죄에 대하여서만 심판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문서 위조 동 행사의 점까지 심판한 것은 공소가 없는 점에 대하여 까지 심판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시 경합죄에 있어서 주문이 2개이상인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그중 일부분에 대하여서만도 상소가 가능하나 주문이 단일한 것인 때에는 경합죄중의 일부죄에 대하여서 만의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어 경합죄 전부에 대한 상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피고인의 공소신립이 1심 유죄 인정의 사문서 위조 동 행사 사기의 전부에 대한 공소 의사여부는 논외로 하고라도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경합죄 전부에 대하여 공소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원심이 사문서 위조 동 행사의 점까지 판단한 것은 정당한 법 해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홍순엽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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