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동행사및사기피고사건][고집1961형,160]
【판시사항】
부동산 매수인이 이전등기전에 전 소유자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죄가 되는지 여부(구 민법관계)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소유권유보를 특약하지 않는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귀속하므로 매수인은 그 소유권에 기하여 전 소유자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권리행사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민법 제176조, 제177조【참조판례】
1956.3.10. 선고 4288민상293 판결(요민법(구) 177조(2) 633면, 카7385, 집4①민12)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공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주 문】
본건 공소중 사기의 죄에 대한 본건 공소는 기각한다.
본건 공소중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은 단기 4278년 9월경부터 단기 4287.2.경까지 간에 결쳐 화순경찰서에서 순사, 순사부장 및 경위로 전남경찰국에서 경감으로 근무한 후 여수, 광주, 목포 등의 각 경찰서 및 서남지구전투사령부에서 각 전임근무한 바 있고 단기 4288.8.경에 화순군 갑구에서 전라남도의회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에 지한 자인 바, 단기 4291.8.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냉천동 75번지의 13 거주 공소외 1로부터 동인 소유의 광주시 황금동 21번지의 9 대 75평과 동 지상 목조와즙평가건 점포 1동 건평 48평 및 부속건물 건평 34평 4합을 금 460만환에 매수함과 동시 계약금 50만환을 공소외 1에게 지급하고 잔대금은 동년 12.18.까지 공소외 1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과 동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동년 8.28. 우 황금동 소재 건물인 구 양지다방내에서 동시 학동구 148번지 거주 공소외 2와 본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소외 2가 본건 건물의 등기명의인의 전시 공소외 1명의로 되어 있으니 동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하자 공소외 1로부터 이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4291.5.중순경 서울특별시 다동소재 삼풍여관에서 공소외 1명의로 경락된 광주시 유동 30번지의 3 대의 매각처분에 필요하다 하여 동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동인의 인감도장을 보관중임을 기화로 공소외 2에게 동 인장을 제시하면서 동 임대차계약에 그 사용위임을 받은 것 같이 허언을 농하여 오신케한 다음 즉시경 행사의 목적으로 우 정부지의 공소외 2와 간에 본건 구 양지다방 건물의 임대주를 전시 공소외 1로 하고 그 임차주를 공소외 2의 처 공소외 3으로 하여 임대기간을 단기 4291.9.10.로부터 단기 4292.7.9.까지로 하고 차임을 금 135만환으로 한다는 내용의 동 임대차계약서(증 제5호)를 작성함과 동시에 공소외 1명의하에 전시 보관중인 동인의 인장을 압날하여서 공소외 1명의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즉시경 동소에서 이를 공소외 2에게 교부하여서 행사한 것이다 함에 있는 바, 심리한 결과 공소사실중 먼저 사기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데, 단기 4291.8.7. 매주 공소외 1과 매주 피고인과에 간에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의 유보를 특약하지 않은 한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그 소유권에 기하여 단기 4291.8.28. 본건 부동산을 전소유자인 공소외 1명의로 공소외 2( 공소외 3의 남편)와의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의 권리행사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므로 결국 법률상 범죄가 구성되지 아니함에 귀착되는 바이며 다음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데, 전시 임대차계약시 공소외 1 명의 모용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이래 당공정에 이르기까지 우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할 뿐더러 공소외 1은 자기 인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해인장을 소지사용한 점으로 보아 공소외 1은 공소외 2( 공소외 3의 남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승낙하면서 인감도장을 피고인에게 주어서 동인명의로 임대차계약서(증 제2호)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된 듯한 검사의 증인 공소외 1, 4에 대한 진술조서중 동인 등의 진술기재부분 및 원심공판 조서중 증인 공소외 1의 진술기재내용은 이상 사실에 비조하여 당원이 취신치 않는 바이고 타에 우 인정사실을 번복할만한 증거가 없어 결국 증명없음에 귀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를 적용하여 동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인바 이와 동지인 사기죄에 대한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본건 공소는 이유없고 이와 결과를 달리한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에 대한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본건 공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3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판사 윤재원(재판장) 김동욱 홍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