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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3행상5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50] 【판시사항】 주택을 가진 자가 기업체 또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귀속대지를 매수한 경우와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제12조의 수적제한 또는 이중 점유의 금지 【판결요지】 주택을 가진 자가 기업체를 위하여 또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소위 수적제한 또는 이중점유의 금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0. 7. 27. 선고 59행130 【이 유】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 동 제12조의 규정은 동일인 또는 동일가족에 속한 자중의 1인이 매수한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중심으로 20간미터 이내의 지역에 이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가족에 속한 자는 그 귀속주택 우는 대지를 매수할 수 없다 하였고 동일인 또 동일가족에 속한자 중의 1인이 이미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그 가족에 속한 자는 또 다시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할 수 없으며 대지의 매수에 있어서는 매수자 1인에 대하여 이백평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서 동일인 또는 동일가족에게 귀속재산인 주택 또는 주택용 대지의 집중편재를 금하자는 것이고 주택을 가진자가 기업체를 위하여 또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귀속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소위 수적제한 또는 이중점유의 금지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그 접수인을 인정함으로서 그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의1(매매계약 신청서) 동호증의2(사업계획서)의 각 기재 내용과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검증 결과에 의하면 본건 대지는 각 접속되어 사실상 1필지로 되어있고 원고는 피혁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본건 대를 그 피혁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매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서상수적 또는 이중점유의 금지규정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는 20간미터 이내에 주택을 소유하여 4건의 대지를 동시에 불하를 받았음은 귀속재산 처리법상의 수적 제한 또는 이중점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본건 대를 공장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그 결격사유에 소장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하였음은 그 법률 해석에 있어서의 과오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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