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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 20. 선고 4293민재항448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01] 【판시사항】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기일을 연기 지정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한 경우와 이에 의한 경락허가결정 【판결요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기일을 연기지정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경매가격을 저감 공고하고 그 가격에 의거하여 경락을 허가함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1조 1항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심】 광주고등법원 1960. 10. 18. 선고 60민항51 판결 【이 유】 직권으로 심사컨대 기록상 집행법원에서 본건 부동산의 최저가격이 금 407만환으로 감정되었고 제1차로 지정된 단기 4283년 6월 27일의 동 부동산 경매기일의 공고에 있어 우기 최저가격이 공고되었던바 채권자 재항고외인으로 부터의 기일의 연장 신청이 허용된 후 제2차 경매기일을 동년 9월 16일 지정하고 해 기일을 공고함에 있어 하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 부동산의 최저가격을 금 210만환으로 저감 공고하였던 사실이 요연한 바이니 집행법원의 우기 최저가격 저감조치가 불법이였고 동 최저가격에 의거한 경매 역시 위법이였은 즉 동 경매에 의한 경락을 허가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우 위법을 간과하고 본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조치도 위법을 면할 수 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김치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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