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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11. 20. 선고 4293민재항240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8민,186] 【판시사항】 가. 법원서기가 한 경매부동산 평가의 효력 나. 동일서면에 의하여 한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 통지의 효력 【판결요지】 가. 법원서기의 직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경매법원이 그 감정능력을 인정하고 그 자에게 경매부동산의 평가를 명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평가액을 적법한 최저가격이라고 할 것이다 나. 부동산경매에 있어 채무자 및 소유자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와 경락기일의 통지를 각별의 통지서에 의하여 할 것이 법정된 바가 아니므로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의 통지가 동일서면에 의하여 되었다 하여 불법한 통지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17조 【전 문】 【재항고인】 권철수 【원심판결】 제1심, 제2심 대구고등 1960. 11. 2. 선고 60민항81 판결 【이 유】 법원서기의 직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경매법원이 기 감정능력을 인정하고 기자에게 경매부동산의 평가를 명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기 평가액을 적법한 최저 가격이라할 것인바 본건 경매부동산의 최저 가격감정에 관한 소론부분은 동 감정을 불법이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하등의 주장과 입증이 없이 감정인 소외인이 법원서기의 직에 있는 자라는 점만으로서 해 감정을 비의하는 것이니 기 논지는 이유없고 또 부동산 경매에 있어 채무자 및 소유자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와 경락기일의 통지를 각별의 통지서에 의하여 할 것이 법정된바가 아니므로 재항고인에 대한 본건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의 통지가 동일 서면에 의하여 되었다 하여 차를 불법한 통지라 할 수 없으니 소론중 차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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