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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3민상668 판결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125] 【판시사항】 위토로서 소정의 인정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와 그 귀속 【판결요지】 기존의 위토는 설령 본법시행규칙에 따른 인정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정부매수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2조 【전 문】 【원고, 상고인】 경주최씨 ○○○○○○종중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60. 7. 20. 선고 60민공18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생각컨대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 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던 기존 위토로서 묘 매 1위에 2단보 이내의 농지는 농지 개혁법에 의하여 당연히 정부 매수에서 제외 되는 것이고 위토의 인정을 받고자하는 자에 대한 신청 절차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 규칙이 규정한 바 있으나 그 소정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위토가 정부 매수의 대상으로 된다고 해석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토지를 원고 종중의 위토답이라고 주장하면서 농지 개혁법 시행당시 자경하지 않고 소외 1에게 소작시킨 사실과 위토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는 바 이므로 자경하지 않는 농지로서 당연히 정부에 매수될 농지이고 위토라고 가정 할지라도 위토로서 인정을 받지 않은 이상 역시 정부에 매수될 농지이니 원고로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기록에 의하여 당사자의 변론의 취지를 살펴 보면 원고는 이 토지를 종중 위토로 일관하여 주장 하는 바이고 제1심 1959.7.3 변론 기일에 이 토지를 종중대표자가 경작하여 오다가 관리인인 산지기에게 1년간 소작시킨 사실이 있다고 진술 하였을 뿐이고 농지 개혁법 시행 당시에 소작 시켰다고 진술 한바 없으며 피고도 역시 이 토지는 소외 2의 4대조 소외 3이 이를 매수하여 대대로 전하여 종손인 소외 2에 이르도록 자경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솟장에 편철되어 있는 이 토지에 관한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도 이 토지는 원고 종중 명의로 되어 있어서 이 토지가 농지 개혁법에서 인정하는 위토인 사실을 엿볼 수가 있으며 사실이 원고 종중의 위토라 하면 앞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위토인정 신청 사실 여부에 불구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정부의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 하였고 농지개혁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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