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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10. 20. 선고 4293민상309 판결

[건물철거·대지명도][집8민,174]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확정판결과 상치 아니하는 사유를 이유로 하는 행정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행정판결이 확정되면 그 행정처분을 한 행정당국은 위 행정판결과 상반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52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8. 9. 30. 선고 57민공1056 판결 【이 유】 원판결 이유를 보면 원래 귀속재산이된 본건 대는 소외 1이 이를 국가로부터 매수하였다가 다시 이를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의 재산관리인의 소청으로 관재당국과 소외 1간의 불하계약이 취소처분을 받었으니 소외 1은 본건 대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였으므로 무권리자인 동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대지를 매수하였다는 원고는 동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동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한 본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갑 제6호증 그 타의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피고가 관재당국을 상대로 소외 1은 본건 대지 이외에도 다른 귀속재산인대지 3필을 중첩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자이니 동 소외인에 대한 본건 대지매각처분을 취소하라는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본건 피고의 패소판결이 내려진 후 동 판결이 확정된 사실 및 동 확정판결이 있은 후 소외 2의 소청으로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에서 단기 1957년 1월 9일 전시 소외 1에 대한 본건 대지매각처분은 동 소외인의 전시와 같은 귀속대지의 중첩적매수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이 있어 이에 의하여 동 매각처분을 취소하고 본건 대지를 소외 2에게 임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나아가서 행정소송은 일종의 형성판결로서 그것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권리관계에 관하여서는 동 처분을한 행정당국을 기속하는 것이니 행정당국은 동 행정판결과 상반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전시 소외 2의 본건 대지에 관한 소청심의회의 재결은 동 판결과 상치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것이니 동 재결에 의한 소외 1에 대한 본건 대지 매각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전시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요 따라서 동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원고는 정당히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판시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갑 제6호증에 의하면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사실은 동 소송의 원고인 본건 피고는 사상이 온건치 못한 자이므로 귀속재산처리법상의 흠격자이라는 이유로 원고청구 기각의 판결을 받는데 불과하고 소외 1의 2중 점유사실 여부에 대하여서는 판결로서 확정되지 않었다 할 것이 명백하므로 확정판결 후의 전시 소청으로 소외 1에 대한 불하계약의 취소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 판결의 효력과 상치되어 원판결 인정과 같이 무효라고 속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이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기초로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고 이는 원판결에 영향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판결은 부당하여 상고 이유있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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