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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9. 29. 선고 4293민상302 판결

[이혼,위자료][집8민,149] 【판시사항】 축첩을 교사 방조한 자의 정처에 대한 위자의 의무책임 【판결요지】 소위 첩계약은 정처의 동의무효를 불문하고 공서양속에 반한 무효의 법률행위로서 축첩한 자와 이를 교사방조한 자는 정처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9. 12. 10. 선고 59민공1012 판결 【이 유】 정처 있는 남자가 타의 부녀자와 정교를 맺고 이것을 유지한다는 계약 즉 소위 첩계약은 정처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공서양속에 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므로 축첩한 남자와 이를 교사 방조한 자는 공동으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처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이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 의무가 있는 이와 동 취지에서 피고등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판결은 정당한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한성수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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