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61. 1. 26. 선고 4293민상277 판결

[가건물철거,대지인도][집9민,006] 【판시사항】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의한 환지처분전의 체비지 소유권의 성질 【판결요지】 체비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환가처분이 있기 전에는 체비지로서의 성질이 계속되므로 그 매수인은 다만 사용수익권이 있을 뿐이며 토지소유자도 역시 사용수익권이 없는 형식상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8조, 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0. 3. 28. 선고 58민공1046 판결 【이 유】 시가지계획에 있어서의 토지구획정리는 시가지의 창설 또는 개량등의 중요시설을 계획하고 토지의 교환분합지목 변환 기타 구획형질을 변경하므로서 토지의 대로서의 이용을 증진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고 우토지의 교환분합등으로 인한 토지 소유권의 정리는 그 소유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법률로서 토지에 관한 권리의 변경이 생하고 환지처분(토지개량령 제24조의 공고)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며 체비지라함은 시가지계획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그 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자로 하여금부담케하는 경우에 그 비용부담자가 그 부담금에 갈음하여 토지구획정리구역내에 있는 소유지를 제공하고 이를 체비지로서 지정된 토지를 말하는것으로서 체비지로 지정된 시는 그 토지 소유자는 이에 대한 사용수익권과 처분권능을 상실하여 사업집행자에 이전되므로 사업집행자는 이를 처분하므로서 사업집행비에 충당하게 되는것이나 그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있기전에는 체비지로서의 성질이 계속되므로 그 매수인은 다만 사용수익권만이 있을 뿐이며 토지소유자도 역시 사용수익권이 없는 형식상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음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인 점과 본건토지가 체비지로 지정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면서 체비지의 소유권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사업집행자인 온양읍에 귀속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체비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나 서상과 여히 체비지의 지정처분으로서 토지 소유자인 원고를 본건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이 아직 원고에 있음을 전제로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아니 할 수 없고 이를 인용하지 아니한 원판결은 결과에 있어서 타당하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양회경 한환진 김치걸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법관/대법관 태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