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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2. 9. 선고 4293민상12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9민,015] 【판시사항】 가. 국세납부기일 1년전에 설정된 질권 또는 저당권 실행에 있어서의 국세체납처분비 및 독촉수수료 징수의 선취권 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진행중의 부동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진행 【판결요지】 가. 국세납부기 1년전에 설정된 질권 또는 저당권자는 그 재산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국세자체에 대하여는 우선권이 있다 할 것이나 국세보다 선순위로 징수하여야 할 대납처분비, 독촉수수료에 대하여는 우선권이 없다. 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추진중에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의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2조, 국세징수법 제3조, 국세징수법 제6조 /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9. 12. 16. 선고 59민공317 판결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국세는 국가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의 원천으로서 이의 징수확보는 국가사무중 가장 긴급하고 긴요한 사무의 하나라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2조를 국세와 또는 그 체납으로 인하여 발생한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국세의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생한 비용과 그 체납으로 인하여 생한 독촉수수료는 국세납부의무자의 불납으로 인하여 생한 국세강제 징수에 소요된 비용 또는 그 강제징수의 전제로서 필요하였던 수수료등이므로 그 성질상 국세보다 우선적으로 징수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조는 국세와 또는 그 체납으로 인하여 발생한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의 징수는 좌의 순위에 의한다. 1, 체납처분비 2, 독촉수수료 3, 국세라고 규정하므로서그 징수순서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서상과 여한 국세에 있어서의 긴요성과그 징수확보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법상의 채권에 우선케함은 일반 채권자에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조절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6조는 국세의 납부기한으로 부터 1년전에 설정된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한 금액중에서 징수 할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국세를 그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서는 선취하지아니한다 라고 규정하므로서 국세납부기 1년전에 이미 설정된 질권자 우는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세우선의 원칙을 배척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서상의 각 조문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국세납부기 1년전에 설정된 질권 우는 저당권자는 그 재산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국세자체에 대하여는 우선권이 있다 하더라도 국세보다 선순위로 징수하여야 할 체납처분비 독촉수수료는 역시 우 1년전에 설정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대하여도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원고 주장의 독촉수수료에 대한 우선권 주장을 배척하고 법률상 근거없다 라고 판단하였음은 서상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에 대한 상고는 이유있다. 제2점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우는 임의경매신립이 있는 경우에 이를 수리하여 경매개시결정 촉탁등기를하고 그 경매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냐에 대하여 안컨대 만일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경매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면 환가처분에 있어서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중의 시간과 노력 비용을 낭비하게 되고 그 간에 있어서의 혼란을 야기케하여 불합리하다는 감이 없지않다. 그러나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와는 그 집행기관이 다를뿐 아니라 그 의거할 법규가 다르므로 민사소송법 제604조의 기록첨부방식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음은 물론 만일 경매절차를 불허한다고 하면 일반채권자는 공수방관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차압의 해제를 기다릴 수 밖에 없고 또 공매절차를 진행하지 하니하고 있는 경우에 일반채권자로서는 그 진행을 강제할 방도가 없을 뿐 아니라 채권자가 국세징수자측과 협의하여 채권자의 경매를 일시 방지하는 술책으로 고의로 소액의 체납국세의 차압등기로서 채권자의 채권실현을 불가능케 하는 폐단이 없다 할 수 없고 더욱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경락후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국세를 우선적으로 징수할 수 있으므로 국세의 우선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이를 금지한 규정이 없을뿐 아니라 서상의 단점과 장점을 비교할 지라도 그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 할 수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과 같이 원고가 체납처분으로서의 공매절차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의 경매절차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설시 부분을 다시 심리도단케 하기로 한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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