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사건][고집1961민,14]
【판시사항】
운전수의 구타행위가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노상에 정차시켜둔 여객자동차 차체를 원고가 손톱으로 긁자 이를 목격한 운전수가 분개하여 한 구타행위는 동 여객자동차를 관리보존하기 위한 행위라고 해야할 것인 바 동 행위는 동 여객자동차로서 영위하는 여객운수업을 온전히 하기 위한 수단행위로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석되므로 위 운전수의 불법행위는 피고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전 문】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광주여객자동차주식회사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만환을 지급하라.
원고 이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 그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피고(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청하고 원고(피공소인)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청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 및 증거방법은 당원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고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재산은 없으며 그 부모도 재산이 없으며 거시함에 족한 사회적 지위도 없다고 석명하고 입증으로 갑 제7호증의 1,2를 제출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이 원고의 석명사실을 시인하고 피고회사의 공칭자본은 7,000만환이라 석명하고 갑 제7호증의 1,2의 공성부분을 시인한 이외에는 원판결 사실적시와 동일하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이 유】
피고회사가 여객운수를 업으로 하는 회사인 점, 소외 1이 피고 회사가 사용하는 운전수인 점은 당사자간 명백히 다툼이 없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 내지 제5호 각증 공성부분을 시인함으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7호증의 1,2 각증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생각하면 단기 4292.11.26. 여수시 중장동 소재 피고회사 여수정류소전 노상에서 동 소외인이 운전하고 당지에 내도하여 동 소에 정차시켜 둔 피고회사 소속 전남 영 제63호 여객자동차 차체를 행상을 하는 원고(당시 13년)가 손톱으로 긁자 이를 목견한 원고는 분개한 나머지 우수권으로 원고의 좌측안부를 1회 구타하여 원고로 하여금 좌안외상성 홍채모양체출혈 겸 출혈성 녹내장상을 피몽케하여 인하여 실명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전 동 갑 제7호증의 2(의사 소외 2의 증언이 기재된 단기 4293.3.16.자 공판 조서)의 기재중 원고가 15일간만 치료하고 중단함이 없이 계속해서 치료를 하였더라면 실명까지는 이르지 않었을 것이라는 부분은
앞 동 갑 제7호증의 1(동 증인의 단기4292.12.9.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중 시력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기재내용과 모순되는 점에서 당원이 조신치 않는 바이다.
다음 소외 1의 본건 불법행위가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인가의 여부를 살피면 동 소외인의 행위는 전동 여객자동차를 관리보존하기 위한 행위라고 해할 것인바 동 행위는 동 여객자동차로서 영위하는 여객운수업을 온전히 하기 위한 수단행위로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석되므로 동 소외인의 본건 불법행위는 피고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소외 1이 원고에게 가한 유형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본건 상해의 정도 원고가 당시 13년의 소녀인 점 원고의 학력, 경력, 기록첨부 원고의 호적등본에 나타난 원고의 가족관계 및 원피고 등의 재산정도, 사회적 지위, 그 타변론에 나타난 제상황에 감하여 동 위자료액은 금30만환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 청구는 이 범위내에서 인용하고 그 타는 배척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과를 달리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동법 제89조제92조제9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규(재판장) 김대현 노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