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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0. 11. 22. 선고 4293민공315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이혼청구사건][고집1948민,477]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처)와 시모 사이의 사소한 언쟁이 있는 것을 이유로 피고(부)가 원고를 구타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할창 좌측 견갑부 타박상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임신 5개월의 태아를 유산시키고 그후 또다시 원·피고 사이의 사소한 언쟁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차 구타를 당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3호 【참조판례】 1969.12.9. 선고 68므31 판결(요민Ⅰ 민법 제840조(28) 1508면, 카 907 집 17④민176) 【전 문】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는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피고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은 원고에 있어서 그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단기 4290.1.17. 피고와 중매혼인하고 이래 동서하여 왔는 바 피고는 혼인초부터 원고에 대하여 항상 불손한 언행으로 일관하여 원고는 이에 은인자중하여 추호도 반항함이 없이 동거하여 오던중 동 4292.9.5. 피고는 원고와 시모간에 사소한 언쟁이 있었음을 기화로 그 경위도 밝히지 아니하고 임신 5개월의 원고를 죽여버린다고 폭언하는 동시에 전신을 무수난타하여 두부할창 좌측견갑부요부 우상골고부등의 타박상을 가하고 유기한 것을 동리인이 원고의 친정에 연락하여 동월 6일부터 동 26일까지 21일간 입원치료하고 유산까지 하였으나 피고는 그간 1차도 문병한 바 없고 그후 원고는 병석에서 겨우 보행하게 되어 여인은 일단 출가하면 시가에서 종신하여야 한다는 친정에서의 간곡한 설유가 있어 허약한 몸으로 동년 10.8. 시가에 귀가하였던 바 피고가는 원고를 위로하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꾀병을 하였다고 냉대할 뿐더러 동일 야취침함에 있어 피고는 양복을 입은채 취침하므로 탈의를 권하였던 바 「이년아 언제부터 나를 위하였느냐」등 욕설을 하며 구타하기 시작하여 심지어 장롱을 부셔가지고 전신을 난타하여 우측요부, 동 고관절부등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고 유기한 것을 동리여인이 부축하여 친가에 귀가하여 응급치료를 수하고 현재에 이른바 서상과 여히 피고는 혼인직후부터 천질이 온유순화하고 시부모봉양 부군내조에 있어 부도순종에 여념이 없는 원고에 대하여 불손하고 구타를 상습으로 하여 동거에 감내키 난한 학대를 하므로 피고와의 이혼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갑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2, 동 제3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의 결과를 원용한 외에 증인 소외 3의 환문을 구하고 피고는 답변으로서 원고주장 사실중 원·피고가 단기 4290.1.17. 혼인하고 동거중인 사실은 인정하나 이여의 사실은 부인한다. 즉 원·피고는 혼인한 후 동 4291.1.22.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원래 성질이 포악하여 혼인초부터 가정의 불화를 야기시켰으며 원고의 상해피몽 운운은 피고와 이혼하고저 조작한 것에 불과하며 유산은 실은 원고가 자분에 못이겨 자상에 인하여 야기된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원심증인 소외 4, 5의 각 증언의 결과를 원용하고 갑 제1,제3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그중 제3호증은 입증취지를 부인하고 동 제2호증의 1,2는 부지라 답하다. 원심은 직권으로 증인 소외 6, 7, 8, 9를 신문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는 단기 4291.1.22. 혼인하여 현재 원·피고간에 부부관계가 계속중인 사실이 명백한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후 2차에 선하여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외에 임신 5개월이 중단되어 유산까지 하는 등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이는 원고가 피고와 이혼하고저 조작한 것이며 자분에 못이겨 자상으로 인하여 야기된 유산이라고 주장하므로 안컨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제3호증 및 원심증인 소외 9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6, 9, 10의 각 증언의 결과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는 평소 소행이 불량한 자로서 혼인초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자금을 조달하라고 위협을 하고 이의 조달이 불여의하자 점차 학대를 가하여 오던중 단기 4292.9.5. 원고와 시모간의 사소한 언쟁이 있자 피고는 원고를 구타하여 원고로 하여금 두부할창 좌측견각부 및 요부우상골고부등 타박상으로 인하여 동월 6일부터 동 26일까지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몽케 하고 이로 인하여 임신 5개월이 중단되어 인공유산까지 하였고 또 동년 10.8. 원·피고간의 사소한 언쟁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차 구타를 당하여 우측요부 동 고관절부 타박상등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4, 5, 7, 8의 각 증언의 결과는 당원이 조신치 않는 바이며 타에 이를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다. 과연이면 여사한 사실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와의 이혼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와 취지를 달리하였음은 부당하고 따라서 본건 공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제96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수(재판장) 원종백 강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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