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2민,237]
【판시사항】
승려의 유산상속은 민법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관습법에 따라야 한다.
【판결요지】
승려의 유산상속은 피상속자인 승려의 실자(실자)등 민법소정의 상속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도 동 실자등 민법소정의 상속순위자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1959년 당시의 승려의 유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따라 피상속자인 승려의 제자중 상좌에게 상속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참조판례】 1966.4.6. 선고 66다208 판결(요 조민령(폐) 11조(7) 636면, 카1350 집14①민180)【전 문】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2민2727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공소인(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33번지의 19 대 106평 및 동 지상 목조와즙 2개건 본가 1동 건평 43평외 2개 평 7평과 동소 동 번지의 35 대 10평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1959.7.8. 등기접수 제22342호로서 절차된 동년 5.29. 승려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이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구하다.
먼저 구두변론기일 지정신청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등은 본건에 관하여는
1960.6.3.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얻어 공소를 취하한 것과 같이 공소취하서가 법원에 제출되어 있으나 원고는 공소를 취하한 사실이 없고 또한 공소취하서 원고 명하에 날인된 인영과 본건 소장 및 원고가 원고대리인에게 본건 소송수행을 위임한 위임장의 원고 명하에 날인한 인영과를 대조하여 보면 공소취하서가 위조문서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더욱이 원고대리인이 본건 공소를 제기한 후 원고 본인의 공소장이 이중으로 제출되고 또한 원고가 피고대리인에게 본건 공소사건의 소송수행을 위임하는 위임장(피고대리인전용용지)이 제출되었으며 동 위임장의 원고 명하에 날인한 인영과 공소취하서의 원고 명하에 날인한 인영이 동일 또는 근사한 것으로 미루어 볼지라도 본건 공소취하서는 원고가 정상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구두변론기일의 지정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본건은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얻어 1960.6.3. 공소를 취하하였음으로써 이미 종료되었다고 진술하고 피고대리인이 원고로부터 본건 공소사건의 소송수행을 수임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원고 소송대리인 주장의 위임장은 피고 소송대리인이 알지 못하는 위조문서라고 항쟁하다.
다음 사실상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등은 청구의 원인으로서 본건 부동산(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33번지의 19 대 106평 및 동 지상 목조와즙 2개건 본가 1동 건평 43평의 2개 평 7평과 동소 동 번지의 35 대 10평)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이던 것을 1959.5.29. 동 소외인의 사망으로 원고가 상속취득한 것인 바 즉 동 소외인은 원고의 실제로 원고와 동일 호적에 입적되어 있다가 1958.7.24. 본적지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33번지의 19로 분가하여 동년 8.10.자 재적되었는데 동 소외인은 거금 40년전 강원도 고성군 소재 건봉사에 입사하여 은사 이일봉사로부터 득도식의 거행을 받고 법사 이대련사로부터 보광이란 법명을 받아 승려가 되어 수도중 이대련법사로부터 사급받은 강원도 강릉근처 소재의 법당을 처분하여 동 대금(구화 11,000원)으로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동 소외인의 사재로서 동 소외인은 동 소에서 사찰아닌 정법원이란 불교연구소를 경영하여 포교와 불교연구를 하던중 1959.5.29. 사망한바 동 소외인은 처대하지 않는 관계로 자녀가 없어 상속순위에 의하여 원고가 상속인으로서 본건 부동산을 상속 취득하게 된 것인데 피고는 동 소외인의 제자였으나 위의 건봉사에 승적을 둔 사실이나 거주 수도한 사실이 없고 동 소외인으로부터 득도식을 받은 사실이나 계사로서 사미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뿐만 아니라 거금 3년전에 동 소외인에게 득죄하여 대책을 받고 동 문하에서 축출되었으며 또한 동소외인의 제자중 상좌는 인천시 신흥동 소재 건봉사 능인교당에서 수도중인 소외 2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피고가 상좌인양 승적을 위조하여 소외 1의 사망후 동 소외인의 승려상속인으로서 1959.7.8. 서울지방법원 등기접수 제22342호로써 동년 5.29.자 승려상속을 원인으로 한 본건 부동산의 피고명의 소유권이전등기절이를 필하였다.
그런데 이는 위에 적시한 바와 같이 원인이 결여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니 원고는 그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 청구에 이르다고 진술하고 동 소외인은 1958.8.25. 원고의 4남 소외 3을 양자로 내정하고 동거하며 불교를 교육하던 바 동 소외인 사후는 소외 3이 서자로서 상에 복하였으며 사후 양자로서 입적을 절차코저 하였으나 동 소외인이 혼인하지 않고 사망한 관계로 입적이 불능하게 되어 원고가 상속순위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건 부동산을 상속하였고 또한 피고는 1959.8.6. 소외 4로부터 위에 적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불법으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절차한 사실을 힐책당하자 피고는 자기 의사에 의하여 동 절차를 한 것이 아니니 동 소외인의 근친측에서 요구하는대로 그 요구에 응하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고 부연하고 피고 답변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을 소외 5 외 58명의 신도가 계금 16,000원을 출원하여 매수하였다는 피고 답변은 있을 수 없는 전연 허위 주장이며 만약 피고 주장과 같이 이를 신도 등의 출원금으로 매수하여 소외 1 명의로 신탁하였다면 피고가 동 소외인의 상좌라 할지라도 동 소외인의 재산이 아닌 본건 부동산을 상속할 수 없고 따라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상속한 것을 전제로 하는 소외 6 외 4명 명의의 가등기절차 또한 할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소외 6 등이 본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본건 소송에 참가치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원고 주장을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뿐만 아니라 승려상속은 피상속승려의 사찰재산에 한하는 것이고 사유재산은 민법규정에 의하여 상속되는 것이라고 항쟁하고 기타 원고 주장에 반하는 답변을 부인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서 소외 1이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법명을 보광이라고 하던 승려인 사실 및 동 소외인이 본건 건물에서 정법원이란 명하에 불교를 연구 또는 포교하다가 1959.5.29. 사망한 사실과 피고가 동 소외인의 제자이며 동 소외인 사망으로 승려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동 소외인 명의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필한 사실 등은 이를 인정하나 이여의 사실은 이를 부인하고 동 소외인은 우수한 승려로서 37세시부터 서울 각황사에서 포교사로서 불교포교에 전력을 경주하던중 동 소외인이 41세시에 각황사가 태고사로 변경되어 계속 포교에 정진하였는데 소외 7이 원장으로 취임하자 소외 8은 중국 및 인도에 수행할 것을 계획한 바 신도 소외 5 외 58명이 매인당 최하 10원(구화) 최고 8,000원의 금원을 출연한 계금 16,000원으로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사우로 하여 정법원이란 사명으로 불교의 계발을 소외 8에게 간청하여 소외 8은 해외수행을 중지하고 선사로서 동원에서 포교에 전심하였고 또한 본건 부동산은 위와 같이 신도 소외 5 등의 공유이었으나 선사인 소외 8에게 신탁하여 동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1940.1.19. 제2564호)를 절차하였으며 승려인 소외 8이 1959.5.29. 사망하였으므로 승려의 유산은 실자가 있는 경우에도 상좌가 상속하는 재래의 관습법에 의하여 소외 8의 상좌인 피고가 승려상속으로 본건 부동산을 상속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것인 바(원고는 피고가 승적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유시부터 승려로 법명을 석산이라고 하며 1938.4.8. 위의 건봉사에서 소외 8을 은사로 득도를 받고 또 동일 동사에서 동인을 계사로 사미계을 받은 이래 피고는 동인의 유일한 상좌로 있었음) 본건 부동산은 위에 적시한 바와 같이 원래 신도 등의 공유재산임으로써 피고는 동 신도 등의 요청에 의하여 1959.8.18 이를 신도들에게 반환하기로 승낙하고 그 방법으로서 신도중 소외 6 외 4명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가등기를 경료하였음으로써 원고 청구에 응하기 난하다고 진술하고 원고는 소외 8의 장형이므로써 유산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승려의 유산인 본건 부동산을 속가의 장형은 물론 속가의 실자라도 상속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소외 3을 소외 8 생전에 양자로 정한 것 같이 주장하나 전연 무근지설이고 숙질간이란 속가의 인연으로 동인이 위의 정법원에 때때로 내방한 것을 소외 8이 퇴거를 명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끝으로 원고 주장의 각서(갑 제4호증)는 원고와 소외 4, 9(원고의 조카)등이 공모하여 피고를 기망하여 시내 영등포 역전 모여인숙으로 납치하여 감금한 후 피고를 살해할 것과 같은 기세로 피고를 협박하여 미리 작성준비한 문서에 날인을 강요하므로 극도의 공포로 부득이 이에 모인하여준 것임으로써 무효의 문서이며 가사 무효라 하지 않더라도 강박에 의하여 모인한 것이므로 취소하는 바이라고 항쟁하다.
입증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에서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6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2, 4, 10, 11의 증언결과와 원심의 검증결과 및 당심의 감정결과를 원용하고 을 제5호증의 1,2,3의 성립 및 제6호증의 1의 관인 부분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여의 을 각 호증은 부지라고 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심에서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5를 당심에서 을 제7호증의 1,2를 각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6, 11, 12, 13의 증언결과와 원심의 검증결과를 원용하고 당심에서 증인 소외 14의 환문을 구하고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성립과 갑 제4호증의 피고의 서명 및 모인부분의 성립 및 갑 제5호증의 1,2가 사진인 사실은 이를 인정하고 갑 제6호증은 부지라고 하고 갑 제1호증의 1,2,3을 이익으로 원용 갑 제4호증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으로써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다.
【이 유】
먼저 원고의 구두변론 기일지정신청에 관하여 살피건대, 본건 공소취하서의 원고 명하의 날인된 인영과 공소장의 원고 명하에 날인된 인영이 상위하다는 당심감정인 소외 15의 감정결과와 소송대리인이 공소를 취하함에는 특별수권이 필요한 점(당심증인 소외 14의 증언에 의할지라도 본건 공소의 취하는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키 난하다) 및 공소장이 이중으로 제출되어 있는 사실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 고찰하면 본건 공소의 취하서는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는 인정키 난하고 기타 이를 인정하기에 족할 하등의 증명이 없다. 따라서 본건 공소는 적법하게 당심에 계속중이라 할 것이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소외 1이 법명 보광이란 승려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본건 부동산은 위의 소외 8을 선사로 모시는 불교신도 소외 5 외 58명이 계금 16,000환을 출연하여 매수하여 소외 8 명의로 그 소유권을 신탁하였다는 피고 답변은 잠시 차치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 1이 동인의 법사인 이대련사로부터 사급받은 법답을 처분한 대금 구화 11,000원으로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소외 1의 소유라고 가정하고 살피건대, 원고 주장에 의할지라도 본건 부동산은 승려의 신분으로 사급받은 법답의 매각대금으로 매수한 재산이고 또한 소외 1이 승려의 신분으로 사망한 1959.5.29.에 있어서의 승려의 유산상속은 민법 소정의 유산상속 규정에 의할 것이 아니라 당시의 승려의 유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의할 것인 바 동 관습법에 의하면 피상속자인 승려의 실자등 민법소정의 상속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도 동 실자등 민법 소정의 상속순위자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자인 승려의 제자중 상좌에게 상속되는 것인즉 승려인 소외 8의 유산인 본건 부동산은 소외 8의 제자중 상좌인 피고(피고 주장의 상좌) 또는 소외 2(원고 주장의 상좌)에게 상속될 것이고 결코 민법 소정의 상속순위자인 원고에게 상속될 것이 아님을 인정하기에 족하다. 과연 그렇다면 본건 부동산이 피고 주장과 같이 소외 8의 소유가 아닐 때에는 논할 것도 없고 달리 본건 부동산의 상속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의 권원의 주장과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 본건 부동산의 상속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여의 판단을 할 것도 없이 부당타 할 것이므로써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취지를 같이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이고 이에 반하여 본건 공소는 이유없음으로써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89조, 제95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석은만 김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