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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7. 26. 선고 4292형상756 판결

[선거법위반][집9형,087]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66조의 원심법원에의 환송판결을 할 것을 동 제327조의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실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66조의 원심법원에의 환송판결을 할 것을 동 제327조의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실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전 문】 【상 고 인】 검사 소이의 【피 고 인】 피고인 1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직권으로 안컨대 공소법원이 제1심의 공소기각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 법원인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함은 형사 소송법 제366조의 규정하는 바인바 제1심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고등법원에서 공판에 회부하는 재정결정을 한 것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한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였으나 재정 신청인 (이름 생략)이 제출한 재정신청서 기재에 의하면 본건 재정신청은 대구지방검찰청 단기 4291년 형 제6257호 민의원의원 선거법 위반 피의사건 피의자 전원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당부에 관한 것이고 동 신청서에 기소 유예처분에 대한 비난이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재정신청인이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내용을 착오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할것이며 전시 피의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 사건의 피의자로서 단기 4291년 7월 26일 무혐의자로 불기소 처분이 된 것이 분명함으로 전시 재정신청의 효력은 피고인에게도 미치는 것이라 할것임으로 대구고등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본건 피의사건을 공판에 회부한다는 재정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동일한 견해 아래에서 원심은 제1심 법원이 한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한 것임은 원판문을 통독함으로서 능히 간취할 수 있는 바임으로 원심은 의당 본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안에 관하여 판결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위배되고 있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때에 해당한다. 대법관 계창업(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양회경 김치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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