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맨 위로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전 문
상 고 인
원심판결
이 유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59. 9. 18. 선고 4292형상290 판결
[삼림령][집7형,025]
【판시사항】
삼림령 제20조의 절도죄와
형법 제328조
【판결요지】
삼림령 제20조 소정의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28조
가 적용된다.
【참조조문】
삼림령 제20조,
형법 제328조
【전 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삼림령 제20조 소정의 절도죄는 그 목적물이 삼림에서의 산물에 한정되었을 뿐으로 그 죄질이
형법 제329조
소정의 절도죄와 동일하여 동 죄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44조
에 의하여 전기
형법 제329조
의 죄에 적용되는
형법 제328조
의 규정은 삼림령 제20조 소정의 죄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한성수 손동욱 ( 검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4292형상290 ## 59도290 (206534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328조
제329조
제344조
[ 법관/대법관 태그]
백한성
김세완
김갑수
한성수
손동욱
[ 사건명 태그]
삼림령
[ 참조조문 태그 ]
형법 제328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4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