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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11. 23. 선고 4292형상104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8형,090] 【판시사항】 국가보안법(법률 제10호) 시행전에 불법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의 죄책 【판결요지】 불법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죄는 계속범이 아니고 일종의 즉시범에 속한다 【참조조문】 국가보안법(법률 제10호) 제1조 제3호, 국가보안법(법률 제500호) 제1조 【전 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 생각컨대 구 국가보안법(단기 1948년 법률 제10호이하 동) 제1조 제3호 소정의 불법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죄는 계독범이 아니고 가입절차 완료로서 동 범죄행위가 종료되는 일종의 즉시범에 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므로(단기 1960년 형상 제57호 동년 4월 5일 당원연합부 판결참조)구 국가보안법 시행전에 이미 불법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는 그가 계속 그 불법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라 할 지라도 가입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행위에 해당한다 아니할 수 없는 것으로서 무죄다 할 것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8.15해방후 본적지에서 리 인민위원장으로 재임하다가 1. 4후퇴시에 「유엔」군에 체포되어 남하하게된 자로서 단기 4279년 4월에 본적지에서 신민당에 입당하였으며동년 9월에 신민당과 공산당이 합작하여 조선노동당으로 발족시에 노동당원으로 편입된 이래 조선노동당이 국헌을 위배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인 정을 지실하면서 노동당 거리 세포책 및 인민위원회 위원장등을 역임하고 현재까지 동당을 탈퇴치 않고 계속 동 당원으로 재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신 국가보안법 부칙 제1조 단서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를 적용 유죄로 처단하였으나 이는 구 국가보안법 시행일인 단기 1948년 12월 1일 이전의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는 모두 설시한 바와 같이 소위 계속범이 아니고 즉시범이라 할 것이므로 형법 불소급의 원칙에 의하여 범죄가 구성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불법단체 가입죄의 법률상 성질을 정해하지 못한 결과 형법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이있다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사광욱 계창업 김제형 김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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