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비등피고사건][고집1948형,16]
【판시사항】
살인예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타인을 살해하고자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주머니속에 휴대하고 판자울타리 밑에 숨어서 그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살인예비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50조, 제255조【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제 1 심】 대전지방법원(1959. 7. 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에 있어서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90일을 우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한 미제 45구경 권총 1연(증 제1호), 실탄 3발(증 제2호)은 차를 몰수한다.
【이 유】
피고인은 4291년 2월 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 특수절도 및 협박등 죄로 징역 1년에 처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고 동년 12월 22일 대전형무소에서 출장한 전과 등이 있는 자인바, 대전시 인동 (번지 생략) 공소외 1이 4290년 11월경 백미등 곡물을 도난당한 사실이 있어 그 용의를 피고인에게 두었던바 피고인은 차를 불만히 생각하고 우 공소외 1에게 「네집에 불을 질러서 가족을 전멸시키겠다」라는 지의 협박장을 발송한 사실이 있어 전시한 여와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처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한 후 그 복수차 동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4292년 3월 12일 오전 11시 30분경 대전시 원동 소재 군인지정 식당에서 공소외 2 외 1인의 소개로 공소외 3으로부터 미제 45구경 권총 1연(증 제1호)을 대금 2만환에 매수하고 동년 4월 2일 정오경 동시 용두동 고개 노상에서 우 공소외 2로부터 우 권총용 실탄 4발을 무상으로 양수하여서 무기를 불법소지하고 동년 4월 7일, 11일, 13일, 19일 4차에 긍하여 각 오후 11시경부터 약 30분간 전시 공소외 1이 전 약 15미돌지점 노변인 오신제재소판자 울타리 밑에서 우 공소외 1이 나타나면 발사코자 실탄을 3발 장탄한 전시 권총을 자기착용의 잠바 우측 안주머니에 넣어 은신하고 있으므로서 살인을 예비한 것이다.
증거를 안컨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당공정 및 원심공정에 있어서의 일부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공술 및 동 기재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공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공술기재
1. 압수한 주문게기 물건의 현존 등을 종합하여 차를 인정할 수 있고 전과관계는 피고인의 원심공정 및 당공정에 있어서의 그 지의 공술과 내무부 치안국작성의 지문조회 회답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차를 인정하기에 족하므로 판시 사실은 전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조컨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무기불법소지의 점은 법령 제5호 제2조에, 살인예비의 점은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므로 전자에 있어서는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이 양자는 일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저촉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제50조에 의하여 중한 무기불법소지죄의 형에 쫓아 처단할 것이므로 그 소정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에 있어서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90일을 우 본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증 제1, 2호는 범행의 공용물로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차를 몰수한다.
결국 검사의 본건 공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옥(재판장) 편영완 장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