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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10. 27. 선고 4292특상7 판결

[특허원거절사정][집8민,196] 【판시사항】 결합된 형상 모양 색체의 사용이 공지인 것인 경우와 미장특허를 받을 수 있는 신규하고 장식적인 산업적 미장 【판결요지】 후출원특허의 기술방법이 선출원특허의 그것과 동일한 경우에도 새 종균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신규의 발명이 된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21조 【전 문】 【상 고 인】 상고인 【피상고인】 특허국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58. 10. 15. 선고 58민공83 판결 【이 유】 취기된 항고심판 기록에 의하면 본건 미장고안은 이를 경조의식장으로 표현하므로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개연성이 많고 또 공업적으로 실시하여 상품화할 수 있음이 충분히 규찰되는 바이므로 원심결이 단순히 본건 미장을 표현할 물품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없고 현재 의식장을 패용하는 관행이 없다는 이유등으로 본건 고안이 산업적 고안이 아니라고 단정하였음은 독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개개의 형상 모양 색채의 사용이 공지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를 결합하므로서 새로운 장식적 효과를 발휘하였고 그 결합이 상당한 지능적 고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신규한 고안이라하여 보호하여야할 것인바 본건 고안도 그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새로운 장식적 효과가 있고 또 상당한 지능적 고안이라 할 수 있으므로 원심결이 이를 신규성이 없다고 논단한 것은 특허법 제21조의 해석을 그릇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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